배달앱에서 시킨 김치찌개의 원산지는 누가 책임질까, 10월 22일부터 운영사가 할 일이 생긴다는데?
10월 22일부터 배달앱과 온라인몰 운영사는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반드시 알려야 해요. 안 알리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3줄 요약
- 10월 22일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표시 방법, 위반 시 제재를 고지해야 해요.
- 농관원 단속에서 적발된 119곳 가운데 103곳이 배달앱이었고, 품목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어요.
- 운영사는 알리기만 하면 되고 거짓 표시를 막을 의무까지는 없어서, 표시를 믿으려면 주문하는 쪽도 눈여겨봐야 해요.

01무슨 일인가
배달앱 화면에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어도 맞는지 확인할 길이 주문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10월 22일부터는 이 표시를 두고 앱 운영사도 할 일이 생겨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가게와 손님을 이어주고 장터를 열어주는 배달앱·온라인몰 운영사)는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와 표시 방법, 위반했을 때의 제재를 반드시 알려야 해요.
알리는 방법은 약관, 공지사항, 팝업창 등이에요. 이 의무를 어기고 고지하지 않은 운영사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그동안은 판매자가 관련 법령을 스스로 찾아 확인해야 했어요. 장터 주인인 운영사에는 입점 가게에 표시법을 알려줄 법적 책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02왜 이렇게 됐나
원산지 표시 위반 가운데 온라인으로 팔린 것의 몫이 해마다 커졌기 때문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 올라온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점검 결과를 보면, 식품을 비대면으로 사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위반의 무게중심이 가게 안에서 화면 속으로 옮겨갔어요.
농관원이 올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단속한 결과 119곳이 적발됐어요. 배달앱이 103곳으로 86.6%, 온라인 플랫폼이 15곳으로 12.6%였고, 76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됐으며 43곳은 표시를 아예 안 해 과태료를 물었어요.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28건, 돼지고기 23건, 두부류와 닭고기가 각 12건, 쌀이 11건이었어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적은 곳이 대표 사례였고, 농관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는 물건을 직접 살펴볼 수 없어서 정확한 표시가 믿음의 바탕이라고 밝혔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농관원 점검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가운데 온라인 판매가 차지한 비율은 2019년 6.9%에서 2023년 25.0%로 올랐어요. 4년 사이 약 3.6배로, 위반 네 건 중 한 건이 화면 속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에 견주면 운영사에 매기는 제재는 가벼운 편이에요. 운영사가 고지를 빼먹었을 때의 과태료 상한은 1000만원인데, 판매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미표시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이라 운영사와 같은 선에 놓여요.
이번 단속에서 형사입건된 76곳은 적발된 119곳의 절반을 넘는 약 64%예요. 단속에 걸린 곳 가운데 표시를 빠뜨린 쪽보다 거짓으로 적은 쪽이 더 많았다는 점이 숫자에 드러나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이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보도가 있어요. 운영사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입점 가게에 안내하기만 하면 되고, TV홈쇼핑처럼 거짓 표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안내를 했다면 가게가 거짓으로 적어도 운영사를 처벌할 길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에요.
배달앱을 거친 위반이 적지 않다는 자료도 있어요.
과태료 대상은 고지를 안 한 운영사이고, 거짓 표시를 잡아내 처벌하는 일은 지금처럼 농관원 단속과 판매자 책임으로 남아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주문하는 쪽에서 당장 달라지는 화면은 없어요. 달라지는 건 10월 22일부터 입점 가게가 앱에서 받는 안내이고, 표시 자체는 여전히 가게가 해요. 적발 품목 1위가 배추김치 28건, 2위가 돼지고기 23건이니,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처럼 두 품목이 든 메뉴는 원산지란을 한 번 더 보는 게 좋아요.
가게를 하는 쪽이라면 앱에서 원산지 안내를 받게 돼요.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표시를 빠뜨리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상한이 안내문에 들어가요.
온라인몰에서 농산물을 사는 사람도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곳에서 사는 셈이에요. 다만 운영사의 고지 의무가 곧 표시의 진위를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0월 22일부터 배달앱·온라인몰 운영사는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해야 하고,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 운영사에는 알릴 의무만 있고 거짓 표시를 막을 의무까지는 없어서 단속은 여전히 농관원 몫이에요.
- 주문할 때는 적발 품목 1·2위인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든 메뉴의 원산지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