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빠져나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10월 1일부터 돌려받는다는데, 어떻게 달라질까?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이 지금까지는 계좌 속 '돈'만 대상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가상자산도 포함돼요. 피해 신고를 어디에 얼마나 빨리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3줄 요약
-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10월 1일 시행돼 환급 대상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졌어요.
- 금전은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받고, 코인 경험이 없으면 전담기관이 팔아서 현금으로 줘요.
- 법 시행 전 피해도 요건을 채우면 적용될 수 있고, 은행·거래소·경찰에 동시에 신고하는 속도가 환급을 가르는 자리예요.

01무슨 일인가
전화로 속아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이 곧바로 코인으로 바뀌어 빠져나갔다면, 지금까지는 돌려받을 길이 막혀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제도가 계좌에 들어 있는 '금전'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10월 1일부터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피해 자산이 가상자산까지 넓어졌어요.
금융위원회가 7월 15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환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돌려줘요. 금전과 가상자산이 섞였을 때는 가상자산을 지급정지가 이뤄진 시점의 시세로 평가해 금액을 정해요.
코인 거래를 해본 적 없는 피해자를 위한 길도 열었어요. 가상자산을 대신 팔아서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따로 지정하도록 해서, 가상자산 계정이 없어도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02왜 이렇게 됐나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길을 쓰기 시작했는데, 환급 제도는 금전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보낸 돈이 거래소 계좌로 들어가 코인으로 바뀌고, 다시 여러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흩어지면 추적도 지급정지도 어려워져요.
거래소들은 지난해 5월 의심 거래의 출금을 늦추는 출금지연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준이 업체마다 달랐어요. 거래 이력이 있는지, 거래 횟수나 금액이 얼마인지 같은 기준이 제각각이라, 범죄자들이 '예외 대상 계좌'를 골라 곧바로 출금하는 틈이 생겼어요.
그 틈을 막으려는 법 개정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1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이 입법예고(7월 15일~8월 24일)를 거쳤어요. 시행령은 시행일에 맞춰 확정 절차를 밟는다고 알려졌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78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47.2% 늘었어요. 경찰청 통계를 분석한 보도에서 나온 값이고, 1인당 피해액은 약 5384만원이에요. 하루로 나누면 약 34억원이 날마다 빠져나간 셈이에요.
가상자산 쪽 피해는 따로 볼 만큼 컸어요. 지난해 6~9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확인된 사기이용계좌 2526건의 피해금액은 2257억원이고, 그중 1705억원(75.5%)이 출금지연의 예외 대상 계좌를 통해 빠져나갔어요. 넉 달 사이의 거래소 피해만으로도 연간 피해액의 약 18%에 이르는 크기예요. 두 숫자는 집계 주체와 기간이 달라서 같은 잣대는 아니고, 크기를 가늠하는 용도예요.
75.5%라는 값이 가리키는 곳은 분명해요. 피해금의 네 분의 삼이 제도가 정한 틈으로 새나갔다는 뜻이라, 틈을 막지 않으면 환급 대상을 넓혀도 돌려받을 자산이 남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거래소 출금지연 제도는 지난해 5월 도입됐어요. 의심 거래의 출금을 일정 시간 늦춰 피해금이 빠지는 걸 막자는 취지였어요.
결과는 위 숫자에 있어요. 도입 뒤인 6~9월에도 사기이용계좌 2526건 가운데 59%인 1490개 계좌가 예외 대상이었고, 피해금액으로는 75.5%가 그 계좌로 빠졌어요. 거래소마다 기준이 달랐던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번 개정은 환급 쪽에서 구멍을 메우는 시도예요. 다만 환급은 지급정지로 묶어둔 자산을 돌려주는 구조라서, 이미 다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흩어진 자산까지 되찾아 주는 건 아니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속아서 돈을 보낸 걸 알았다면 은행, 거래소, 경찰에 동시에 알리는 게 맞아요. 하나씩 순서대로 하면 그사이 자산이 여러 주소로 흩어지는 위험이 커지거든요. 경찰은 112나 통합대응센터로 신고하면 돼요.
코인을 한 번도 사본 적 없어도 괜찮아요. 거래소 계정이 없어도 매도지원 전담기관이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길이 열려요. 평균 피해액이 약 5384만원이니, 이 돈이 코인으로 바뀐 뒤 서류와 계정 때문에 막히는 일은 줄어들어요.
법 시행 전에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입었어도 일정 요건을 채우면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요건은 시행령 확정본에서 확인해야 하고, 이미 신고했다면 접수한 기관에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게 빨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0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환급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됐어요.
- 금전은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받고, 코인 경험이 없으면 매도지원 전담기관이 현금으로 줘요.
- 은행·거래소·112에 동시에 알리는 게 환급을 가르는 속도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