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 배기량과 차령으로 정해지는 연 세액
6월과 12월께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금액만 있고 계산 과정은 없어요. 그 금액이 배기량과 차의 나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풀어 볼게요.
3줄 요약
-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구간별 cc당 금액을 곱해 한 해 세액을 구하고, 지방교육세가 더해져요.
- 한 해 세액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뉘어 고지되고,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이 붙어요.
- 오래된 차는 세액이 줄고,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정액이에요. 비율과 금액은 바뀔 수 있어서 위택스 조회로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기는 지방세예요.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정해진 금액을 곱해 한 해 세액을 구하고, 그 절반씩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고지하기 때문에 우편함이나 위택스 알림에서 처음 만나는 숫자는 한 해 세액의 절반이에요.
cc당 금액은 배기량이 커질수록 올라가는 구간제예요.
이렇게 구한 금액을 본세라고 부르고, 고지서에는 여기에 본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나와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cc 곱셈 대신 차종별 정액을 적용하고, 승합차와 화물차도 배기량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져요.
| 차의 종류 | cc당 금액 또는 정액 | 본세 |
|---|---|---|
| 배기량 1,000cc 승용차 | 1cc당 80원 | 8만원 |
| 배기량 1,600cc 승용차 | 1cc당 140원 | 22만 4000원 |
| 배기량 2,000cc 승용차 | 1cc당 200원 | 40만원 |
| 전기 승용차 (배기량 없음) | 차종별 정액 | 10만원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 도로와 교통에 쓰는 재원이에요. 배기량이 큰 차일수록 도로와 환경에 주는 부담이 크다고 보고 배기량에 비례해 세액을 가르는 방식이 오랫동안 쓰여 왔고, 그래서 같은 차종이라도 엔진 크기에 따라 고지서 금액이 크게 갈려요.
오래된 차의 세액이 줄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차를 처음 등록한 지 3년이 지나면 해마다 세액이 일정 비율씩 줄고 최대 절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같은 배기량이어도 새 차와 십 년 된 차의 고지서가 달라요.
한 해 세액을 6월과 12월로 나눈 것은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려는 구조이고, 거꾸로 한 해 치를 미리 내는 연납에는 할인을 줘서 일찍 걷어요.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낸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의 세액에서 할인율만큼 빠져요. 행정안전부 안내에는 할인율이 5%로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신청하는 달마다 달랐던 적이 있어서 신청 전에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배기량이 1,600cc인 승용차이고 차령 경감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1,600cc는 cc당 140원 구간이라 본세가 1,600에 140을 곱한 22만 4000원이고, 여기에 본세의 30%인 6만 7200원이 지방교육세로 붙어 한 해 세액은 29만 1200원이에요.
이 금액이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뉘면 한 번에 고지되는 금액은 14만 5600원이에요. 연납으로 할인을 받는다면 남은 달의 세액에 할인율을 곱한 만큼 빠지는데, 정확한 할인액은 신청 화면과 고지서에 나오는 금액을 따라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자동차세와 취득세는 내는 때가 달라요. 취득세는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그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고지서 금액이 앞에서 계산한 값과 다르면 대개 세 가지가 겹친 결과예요. 지방교육세가 더해졌거나, 차령 경감으로 줄었거나, 연납 할인이 반영된 경우예요. 배기량 숫자만 곱한 금액을 본세로 보고 나머지를 따로 더하고 빼야 고지서와 맞아요.
연납을 한 뒤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이미 낸 세액 중 남은 기간 몫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절차 안내가 있으니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서울에 사는 경우 연납 신청 창구가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 이택스라는 점도 헷갈리기 쉬워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차를 새로 사거나 중고차를 사서 이전 등록을 하면 그해 고지서부터 내 이름으로 나와요. 사기 전에 배기량을 알면 한 해 자동차세를 미리 어림할 수 있고, 이미 사려는 차가 정해졌다면 위의 구간별 금액에 곱해 보면 돼요.
연납은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이 신청 기간 중 가장 일찍이고, 해마다 12월 말께부터 연납 안내가 지자체와 위택스 공지에 올라와요. 기간과 할인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구간별 cc당 금액을 곱한 본세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져요.
- 한 해 세액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고지되고, 연납을 하면 할인이 붙어요.
- 오래된 차는 세액이 줄고 전기차는 정액이에요. 금액과 비율은 바뀔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