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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3차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나

보건복지부가 10월 16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열었어요. 아직 확정된 개정안은 없고, 연내 권고안을 향해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에요.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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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10월 16일 3차 회의는 급성 위기 상황의 임종 판단, 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애 말기 전환 시점, 결정 이후의 의료·돌봄 지원을 다뤘어요.
  • 지금은 임종과정이라는 의사 2명의 판단과 환자 의사 확인이 있어야 중단할 수 있고, 말기 단계까지 넓힐지는 검토 과제로 남아 있어요.
  • 4차 회의 주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고, 11월 7~8일 시민패널 공론화를 거쳐 연내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예요.
햇빛이 드는 한국 병원 복도와 벽을 따라 놓인 빈 의자

01무슨 일인가

보건복지부가 10월 16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보도참고자료의 제목은 생애 말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환자 권리를 높인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첨부파일(한글, PDF)에만 있어 열지 못했고, 회의 내용은 같은 날 의학신문 보도로 맞춰봤어요.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3차 회의에는 위원 14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했어요.

다룬 주제는 세 가지예요. 갑자기 위기가 닥친 환자의 임종을 판단하고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만성 중증질환자가 생애 말기로 넘어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과 제도적 뒷받침, 연명의료를 결정한 뒤의 의료·돌봄 지원 체계예요.

회의는 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단계예요. 임종과정 판단 기준이나 중단 요건을 바꾸는 구체적인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됐어요.

병실 침대 담요 위에 놓인 노인의 손을 옆에서 가까이 본 모습

02왜 이렇게 됐나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에 시작해 8년째예요. 제도를 쓰는 병원과 가족이 부딪힌 어려움이 쌓이자 복지부가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전문가 14명으로 특별전문위원회를 꾸렸고, 9월 9일 1차 회의에서 논의 범위를 정했어요.

지금 규칙에는 문턱이 둘이에요. 하나는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으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모두 2명이 해요. 다른 하나는 환자의 의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확인하고 둘 다 없으면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로 확인해요. 임종과정은 통상 수일 이내에 사망이 임박한 상태이고 말기는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라서, 그 사이 기간을 어떻게 다룰지가 쟁점이에요.

9월 1차 회의에서 꼽은 쟁점은 유보·중단 시점과 무연고자예요. 보호자도 법정대리인도 없는 환자는 누가 결정하는지 법의 빈틈이 있다고 보고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임종과정에서 말기로 넓히는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에서 본격 검토한다고 알려졌어요.

임종과정과 말기는 이렇게 나뉘어요
구분사망 예상 시점현재 중단 결정
임종과정 환자통상 수일 이내가능
말기환자수개월 이내확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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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제도가 얼마나 쓰이는지부터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복지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5년 8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이 303만4831건이었어요. 같은 시점 연명의료중단 이행은 누적 44만8868건이고요.

이행 건수는 등록 건수의 약 14.8%, 대략 일곱 건 중 한 건 꼴이에요. 두 숫자는 같은 사람들을 세어 나눈 비율이 아니라서 곧바로 견줄 수는 없어요. 다만 등록은 300만 건을 넘었는데 실제 결정으로 이어진 것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감을 줘요. 임종 판단의 문턱이 몇 건을 걸러내는지는 이 통계로 알 수 없어요.

수일과 수개월 사이의 시간을 제도가 어떻게 다룰지, 그 물음이 이번 개선 논의의 중심에 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앞선 개정 사례는 이번에 날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한 것은 시행 8년 만에 정부가 별도 위원회를 꾸려 제도 전반을 손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정은 정해져 있어요. 연내 권고안이 목표이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위원회 운영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했어요. 11월 7~8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패널 공론화를 열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요 의제로 다뤄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가족이 말기 진단을 받았다면 지금 규칙은 그대로예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임종과정이고, 이를 말기까지 앞당길지는 검토 단계라서 11월 공론화와 연말 권고안 전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임종과정 판단은 의사 2명이 하고, 환자 의사는 의향서나 계획서, 둘 다 없으면 가족의 진술로 확인해요.

미리 써 두려는 사람은 등록 방식을 눈여겨볼 만해요. 지금은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가 대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6월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시행계획에 온라인 등록이 들어갔어요. 시행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규칙은 그대로이고, 임종과정에서 말기까지 넓힐지는 11월 7~8일 공론화와 연말 권고안에서 갈려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10월 16일 3차 회의에서 임종 판단, 만성 중증질환자, 결정 이후 지원을 논의했어요.
  • 현재는 임종과정 판단(의사 2명)과 환자 의사 확인이 있어야 중단할 수 있고, 말기까지 넓히는 안은 확정 전이에요.
  • 달라지는 시점을 가늠할 자리는 11월 7~8일 시민패널 공론화와 연내 권고안이에요.
참고한 자료원문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생애 말 의료현장 어려움 덜고 환자 권리 높인다」 (정책브리핑, 2026.10.16.) ↗·의학신문 「정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손질...임종 판단·환자 자기결정권 개선 논의」 (2026.10.16.)·의학신문 「연명의료결정제도, 유보·중단 시기 등 개선 본격 논의」 (2026.9.10.)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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