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뜻과 종류,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모욕을 당하고 한참 고민하다 경찰서를 찾았더니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친고죄라는 이름의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재판으로 갈 수 있고, 그 고소에 기한이 붙어 있어요.
3줄 요약
-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예요.
-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취소하면 같은 일로 다시 할 수 없어요.
-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가 대표적이고, 성범죄처럼 법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빠진 것도 있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예요.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는 일이고, 공소는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일이에요. 고소가 없으면 범인이 누구인지 뻔히 드러나 있어도 검사는 재판에 넘기지 못해요.
이 말을 처음 만나는 자리는 대개 경찰서 민원실이나 변호사 상담, 또는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한 뒤 검색해 본 고소 안내 글이에요. 형법에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사자명예훼손죄와 비밀침해죄도 같은 방식으로 적혀 있어요.
같은 피해를 입어도 어떤 범죄냐에 따라 길이 달라져서 이름부터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못 하는 것이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시작되는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에요. 바로 아래 표가 그 차이를 나란히 보여 줘요.
| 구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그 밖의 범죄 |
|---|---|---|---|
|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기나 | 있어야 해요 | 없어도 돼요 | 없어도 돼요 |
| 수사는 언제 시작하나 | 고소가 있은 뒤에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 고소가 없어도 시작될 수 있어요 | 고소가 없어도 시작될 수 있어요 |
| 피해자 뜻으로 멈출 수 있나 | 고소를 취소하면 멈춰요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멈춰요 | 합의해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어요 |
| 고소기간 제한 | 있어요 | 친고죄처럼 정해진 고소기간은 없어요 | 해당 없어요 |
| 대표적인 예 |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 단순폭행, 협박, 명예훼손 | 절도, 상해처럼 고소와 상관없이 다루는 범죄 |
02왜 이런 게 생겼나
범죄 가운데는 재판이 열리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것이 있어요. 사생활이 법정에서 낱낱이 다뤄지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명예처럼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 공개되는 경우가 그래서 친고죄로 남아 있어요. 재판을 열지 말지를 피해자의 판단에 맡기는 장치예요.
고소에 기한이 있는 까닭은 오래 묵은 일을 언제든 꺼내 처벌을 걸어 두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예요. 형사소송법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해 두었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세요.
친고죄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없어졌고,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고소를 요구하는 규정도 개정을 거쳐 왔어요. 지금 어떤 범죄가 친고죄인지는 사건이 닥친 시점의 법으로 확인해야 해요.
03기간을 날짜로 세어 보면 어떤가
6개월은 범죄가 일어난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세요.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모욕적인 글을 보았고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상태라면, 6개월이 3월 10일부터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 시작점이라는 해석이 널리 소개돼요.
작성자를 알게 된 날이 5월 20일이라면 11월 20일 무렵까지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날짜 계산은 사건마다 다툼이 생기는 곳이라서, 기한이 가까웠다면 계산을 혼자 믿지 말고 일찍 고소장부터 내는 쪽이 안전해요.
고소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소할 수도 있어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해요. 합의서를 쓰고 고소를 거두기 전에 이 점을 알고 있어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여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시작되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시작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멈춰요.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같은 말싸움이어도 모욕과 명예훼손은 길이 달라요.
경찰에 신고했으니 고소를 한 것이라고 여기는 오해도 많아요. 신고는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고, 고소는 처벌을 원한다는 뜻까지 밝히는 일이에요. 친고죄에서는 이 뜻이 고소장이나 진술에 분명히 들어 있어야 기한 안에 한 고소로 인정받아요.
합의했다는 사실과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도 같지 않아요.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절차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그 문구를 넣어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온라인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가 가장 흔한 경우예요. 화면을 캡처해 두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날짜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6개월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다툴 때 근거가 돼요.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친고죄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고소가 취소됐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방어의 한 갈래가 돼요. 다만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기간 계산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확인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예요.
-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세고,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 어떤 범죄가 친고죄인지는 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니, 사건이 닥친 시점의 법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