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제 드론과 유전자로 찾는다는데, 뭐가 달라질까?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짜리 야생생물 보호 계획을 새로 세웠어요. 감시 기술과 외래생물 관리 대상이 한 단계 늘었어요.
3줄 요약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5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멸종위기종 조사에 eDNA(환경 속에 남은 유전자 흔적)와 드론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 국내 반입을 조심해야 하는 '유입주의 생물'은 4차 계획의 1,000종에서 이번 5차 계획에서는 1,250종으로 늘었어요.
-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22년 기준 282종(Ⅰ급 68종, Ⅱ급 214종)으로, 5년마다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만큼 목록이 계속 늘고 있어요.

01무슨 일인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5년마다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정해두고 있어요. 이번이 다섯 번째,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다루는 계획이에요.
이번 계획에서 달라지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멸종위기종 조사에 eDNA와 드론 같은 신기술을 들여와 종의 생존과 회복을 더 촘촘히 추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래생물 관리를 강화하는 거예요.
외래생물 쪽에서는 국내 반입 시 주의가 필요한 '유입주의 생물'을 1,250종으로 지정하고, 질병 예찰을 강화하며, 허용된 종만 들여올 수 있게 하는 백색목록 방식도 도입해요. 기후변화 생물지표종(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지표로 삼는 동식물) 감시 대상도 2030년까지 83종으로 넓혀요.

02왜 이렇게 됐나
4차 계획(2021~2025)에서는 유입주의 생물 1,000종 지정을 목표로 세웠어요. 그 목표는 채웠지만, 반려동물 수입과 국제 물류가 늘면서 관리해야 할 외래생물 자체가 계속 늘었어요.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바뀌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기존 방식대로 사람이 현장을 돌며 눈으로 확인하는 조사만으로는 넓은 지역, 접근이 어려운 서식지의 변화를 따라잡기 어려워졌어요.
국내 멸종위기종 목록 자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2022년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된 것처럼, 5년마다 보호 대상이 늘어나다 보니 감시 방식도 함께 정교해질 필요가 생겼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유입주의 생물이 1,000종에서 1,250종으로 늘어난 건 25% 확대예요. 다섯 종 가운데 한 종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셈이라, 결코 작은 조정이 아니에요.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가운데 Ⅰ급(가장 위급한 단계)이 68종이에요. 전체의 4분의 1가량이 가장 시급한 등급에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4차 계획도 '기후변화·외래생물로부터 생태계 보호'를 내걸고, 유입주의 생물 1,000종 지정과 관리대상 질병 40종 확대를 추진했어요. 방향은 이번 5차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달라진 건 규모와 도구예요. 유입주의 생물은 1,250종으로 늘었고, 감시 방식 자체가 현장 육안 조사 중심에서 eDNA·드론 같은 기술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5년마다 계획이 갱신될 때마다 목표치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해외에서 동식물을 들여올 계획이 있다면, 유입주의 생물 목록이 늘어나는 만큼 반입 전에 해당 종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더 중요해져요.
등산이나 갯벌 체험처럼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드론 감시가 늘면서 보호구역 내 출입 안내가 더 꼼꼼해질 수 있어요. 해당 없다 해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282종까지 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주변 생태계가 그만큼 압박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2030년 제5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확정해, 멸종위기종 조사에 eDNA와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 국내 반입을 조심해야 하는 '유입주의 생물'은 1,000종에서 1,250종으로 늘었어요.
- 새로 추가된 유입주의 생물은 다섯 종 중 한 종꼴로, 4차 계획보다 25% 늘어난 규모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