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회사를 그만두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모든 퇴사가 실업급여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사유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3줄 요약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어요.
- 받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정해져요.
-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달라져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고, 이 밖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이나 직업능력개발수당 같은 부속 급여가 함께 있어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를 채워야 해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제로 보수를 받은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처럼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해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 통근이 너무 힘들어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퇴사 사유 | 구직급여 | 비고 |
|---|---|---|
|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 받을 수 있음 |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
|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 | 받을 수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예외로 인정 |
| 단순 이직·전직·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음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 |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횡령·폭행 등) | 받을 수 없음 | 수급자격 제한 사유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일자리를 잃으면 소득이 끊기지만 생활비와 재취업 준비 비용은 계속 들어요. 이 공백을 메워주지 않으면 급한 대로 조건이 맞지 않는 일자리에라도 서둘러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노동시장 전체의 일자리 매칭도 나빠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이 공백기에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면서 구직자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벌어주려고 만들어진 제도예요.
아무 퇴사나 다 지원하면 일부러 회사를 그만두고 급여만 받으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는 비자발적 이직 요건이 생겼어요. 같은 이유로 구직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돼 있어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정하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따로 둔 것도 균형을 맞추려는 장치예요. 받던 월급을 그대로 다 주면 재취업을 서두를 유인이 줄어들고, 너무 적게 주면 생활을 지키기 어려워지니까, 그 사이에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안전판을 둔 거예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 금액이 정해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만큼만,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만큼 받아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 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올라가요.
실제로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갈려요. 가입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이고, 가입기간이 길고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최대 270일까지 늘어나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 자체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더 받지 못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당연히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짜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증빙해야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구직활동을 게을리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퇴직금과 구직급여를 같은 돈으로 헷갈리기도 해요.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동안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고,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을 지원하는 돈이라 재원도 지급 주체도 전혀 달라요.
받는 금액이 평균임금의 60%라고 해서 마지막 달 월급의 60%로 오해하기도 해요. 실제로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상여금이 몰린 달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직 사유가 회사의 퇴사 처리 서류(이직확인서)에 어떻게 적히는지부터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서류에 자발적 퇴사로 적히면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서,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퇴사한 뒤에는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되도록 빨리 진행하는 게 좋아요. 수급기간이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날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정확한 예상 수급액과 날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의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퇴사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구직활동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받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정해져요.
- 정확한 예상 수급액과 날수는 퇴사 전에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두는 게 가장 확실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