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 계산, 실업급여를 며칠까지 받는지 정하는 표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예요. 이직할 때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고용보험법의 표에 대 보면 나와요.
3줄 요약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는 구직급여의 최대 지급 일수예요.
-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서로 다른 줄의 표를 써요.
- 받을 자격을 따지는 피보험단위기간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소정급여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의 상한이에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말 가운데 하나로,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나이와 피보험기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표를 읽는 방법은 두 가지 기준을 겹쳐 보는 거예요. 이직일 당시의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피보험기간이 얼마인지를 보고 해당 칸의 일수를 찾아요.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같은 표를 적용해요.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어 가요. 실업 신고 뒤 7일의 대기기간이 있고, 그다음부터 소정급여일수 안에서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돼요.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생활비를 대 주는 제도에는 끝이 있어야 하고, 그 끝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오래 일했던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 데 더 걸릴 수 있다고 보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수를 늘리는 방식을 택했어요.
나이에 따라 줄을 나눈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재취업에 시간이 더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설계예요. 50세 이상과 장애인에게 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더 긴 일수를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표의 일수는 법으로 정한 값이라 법이 고쳐지면 달라져요. 이 글의 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옮긴 것이어서 신청하기 전에 현행 법령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지금까지 100일 치를 받았다면 남은 날은 80일이에요. 하루 지급액이 6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남은 날을 모두 받을 때 480만원이 돼요.
나이 기준은 이직일이에요. 퇴사한 지 두 달 뒤에 50세가 되더라도 이직일에 49세였다면 50세 미만 줄을 써요.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는 평균 임금과 상하한액으로 정해지고, 이 금액도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는 며칠까지인지를, 구직급여 일액은 하루에 얼마인지를 정하는 서로 다른 숫자예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나오는 180일과 소정급여일수 120일에서 270일을 같은 숫자로 생각하기 쉬워요. 180일은 이직 전에 일한 날을 세어 받을 자격이 되는지 보는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이고, 소정급여일수는 자격이 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예요.
소정급여일수가 곧 받는 일수는 아니에요. 소정급여일수는 상한이어서 중간에 취업하거나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은 지급되지 않아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실제 근무일 수만 세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따로 쓰여요. 두 기간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해서 보는 편이 맞아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회사를 그만둔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할 때 이 말이 나와요. 신청에 앞서 내 이직일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표에서 몇 일인지 가늠해 두면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요.
이직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도 따져 볼 만해요. 가입 기간이 곧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면 그 구간의 일수 차이가 달라지는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격 요건과 지급 조건은 고용센터 안내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예요.
- 이직일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표에 대 보면 나와요.
- 받을 자격을 따지는 피보험단위기간과는 다른 개념이고, 표는 법이 바뀌면 달라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