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정부가 10월 28일 연석회의에서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게 하는 사외적립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세부 방안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나와요.
3줄 요약
-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이후 더 넓은 사업장으로 번지는 방향이에요.
- 회사가 퇴직금을 안에 쌓아 두다 도산하면 못 주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예요.
- 디폴트옵션 적용 통보는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당겨지고, 중소기업 지원 같은 세부안은 29일에 나와요.

01무슨 일인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도 같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해 본 적이 있다면, 10월 28일 발표가 그 걱정을 겨냥하고 있어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금을 회사 장부 안이 아니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는 것)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고, 내년 한 해는 준비 기간으로 쓰기로 했어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함께 나왔어요. 지금 중심이 되는 계약형은 회사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인데, 기금형은 별도 기금에서 전문가가 적립금을 굴리고 운용하는 쪽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요. 인가와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맡아요.
수익률 쪽 손질도 있어요. 퇴직연금 사업자를 평가할 때 연금 성과와 수익률을 중심으로 보고, 만기가 된 돈을 미리 정해 둔 상품으로 굴리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적용하겠다고 알리는 시점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요.

02왜 이렇게 됐나
출발점은 2025년 10월 28일에 꾸려진 노사정 태스크포스예요. 약 3개월 동안 열 번 회의해 2026년 2월 6일 공동선언문을 냈고, 고용노동부는 2005년 퇴직연금 도입 뒤 20년 만에 노사가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라고 밝혔어요.
합의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보며 단계적으로 하고,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같은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처럼 보장하기로 했어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정부 지원도 함께 가요.
계약형 하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3월 업무설명회에서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돼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짚었어요. 기금형은 2022년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만 제한적으로 쓰여 왔다고 보도돼서, 이번에 그 틀을 넓히려는 거예요.
| 단계 | 시기 | 대상 |
|---|---|---|
| 준비 기간 | 2027년 | 전 사업장 |
| 의무화 시작 | 2028년 | 100인 이상 |
| 확대 | 이후 순차 | 더 넓은 사업장 |
03이 숫자는 큰 건가
먼저 판돈의 크기예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5월 20일 낸 투자 백서를 보면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4조원이고, 한 해 전 431.7조원보다 약 70조원 늘었어요. 1년에 16.8% 불어난 셈이라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선 해에 규칙을 손보는 거예요.
다만 501.4조원은 이미 회사 밖에 쌓인 돈이에요. 이번 의무화가 겨냥하는 건 아직 회사 안에 남은 퇴직급여인데, 그 규모는 발표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2028년에 얼마가 회사 밖으로 나갈지는 지금 숫자로 가늠하기 어려워요.
운용 쪽 숫자는 작아요. 같은 백서에서 실적배당형 비중은 24.6%라 나머지 75.4%는 원금을 지키는 쪽에 묶여 있어요. 디폴트옵션 통보를 6주 당기는 것이 수익률을 얼마나 올릴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됐고, 노사가 구조 개선에 합의한 건 도입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고용노동부는 3월 업무설명회에서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활성화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항이라고 밝혔어요.
입법 일정은 이미 잡혀 있었어요. 2월 당정은 연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했고, 3월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구체안을 7월까지 확정하겠다고 했어요. 10월 발표에서 시행 시기가 2028년으로 나왔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넘었다는 소식은 아직 없어요.
이번 틀 밖에 남는 사람도 있어요.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사각지대는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해서, 사외적립 의무화만으로는 이들의 퇴직금이 보호되지 않아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2028년에 첫 줄에 서는 곳은 100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거기 다니는데 퇴직금이 회사 장부 안에만 있다면, 그 돈이 금융기관 계좌로 나가 회사가 도산해도 따로 지켜져요. 100인 미만이면 2028년에 바로 바뀌는 건 없고, 이후 더 넓은 사업장으로 넓힌다는 방향만 나와 있어요.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체감은 만기 때 와요. 지금은 만기 후 4주에 알려 주는 구조라 그 사이 돈이 낮은 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놓이는 시간이 생기는데, 통보가 만기 전 2주로 당겨지면 그 공백이 줄어요.
내 직장이 몇 년도에 들어가는지는 29일 당정협의 뒤 나오는 발표를 봐야 알아요. 중소기업 지원책과 단계별 일정이 그때 숫자로 나오느냐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장 큰 변수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사외적립은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는 것이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돼요.
- 기금형 퇴직연금은 별도 기금에서 전문가가 굴리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감독해요.
- 내 직장이 100인 이상인지가 2028년 적용 여부를 가르고, 그 아래는 29일 당정협의 발표를 봐야 알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