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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민등록 등본에서 '배우자의 자녀'가 사라진다는데, 10월 29일부터 내 등본은 어떻게 달라질까?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바뀌어요. 세대주와 배우자를 뺀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적혀요.

2026. 09. 30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돼요.
  • 세대원 등재 순서도 바뀌어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같은 순위에 들어가요.
  • 발급할 때 '일반'을 고르면 새 표기, '상세'를 고르면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적혀요.
가을 오후 한국 주민센터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 시민의 뒷모습

01무슨 일인가

학교나 주민센터에 등본을 냈다가 '배우자의 자녀'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렸던 재혼 가정이라면 반가운 소식이에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적히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바뀌어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정했어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은 자녀든 부모든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돼요.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고요. 세대원을 적는 순서도 달라져서, 지금은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인데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같은 순위로 묶여요.

발급 때 고르는 칸도 있어요. '일반'을 선택하면 새 방식대로 세대원으로 통일돼 나오고,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적혀요.

민원 창구 위에 놓인 서류 뭉치와 펜

02왜 이렇게 됐나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2025년 11월 12일이에요. 재혼 가정의 아이가 학교 등에 등본을 낼 때 재혼 사실이 드러나 편견이나 위축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었어요. 의견은 2025년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받았어요.

등본은 복지·교육·금융 같은 행정서비스에 제출하는 서류라서, 관계 표기가 그대로 다른 사람 눈에 닿아요. 필요 이상의 가족 정보가 서류에 실려 나가는 일을 줄이려는 게 이번 개정의 방향이에요.

입법예고 때는 외국인 등본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적는 것, 전입신고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것도 같이 담겼어요.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지금과 10월 29일 이후
가족 관계지금 표기10월 29일 이후(일반)
세대주의 자녀자녀세대원
배우자의 자녀배우자의 자녀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변동 없음)동거인

03이 숫자는 큰 건가

이 개정의 크기를 재혼 가정 수로 재기는 어려워요. 발표에 대상 가구 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되는 건 절차의 크기예요. 입법예고(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2026년 10월 29일)까지 350일 (입법예고 기간은 2025.11.13 시작. 11.12는 행안부 발표일)이 걸렸고, 의견을 받은 기간은 41일이었어요.

시행까지는 오늘 기준으로 29일이 남았어요.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전국 245개 가족센터로 바뀐 내용을 안내하고 SNS 카드뉴스와 홍보물로도 알릴 계획이에요.

가족의 구성은 필요한 곳에서만 밝히면 되는 정보라는 판단이 이번 개정에 깔려 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비슷한 표기 개정이 앞서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아직 견줄 만한 앞선 사례가 없다고 봐야 해요.

다만 이번 개정은 기본 표기를 '세대원'으로 바꾸면서도 상세 표기를 원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남겨 뒀어요. 필요한 곳에서는 구체적인 관계를 밝히고, 아닌 곳에서는 가리는 선택을 발급받는 사람에게 준 셈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재혼 가정이라면 10월 29일 이후 발급하는 등본에서 자녀 옆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원'으로 나와요. 일반 발급을 고르면 세대주의 친자녀와 같은 표기라서, 아이가 학교에 서류를 낼 때 가족 구성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제출처가 구체적인 관계를 알아야 하는 서류라면 상세 발급이 필요해요. 어느 쪽인지는 제출처 안내문에 적혀 있어요.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한 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혀요.

재혼 가정이라면
10월 29일 이후 일반 발급을 고르면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원'으로 나와 재혼 사실이 서류에 드러나지 않아요.
제출처가 정확한 가족관계를 요구한다면
'상세'를 골라 발급하면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적혀 나와요.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한 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혀요. 가족은 '세대원'이라는 점이 구분돼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10월 29일 이후 정부24나 주민센터의 발급 화면
'일반'과 '상세' 가운데 무엇을 고르는지 확인하고, 내는 곳이 관계를 요구하는 서류인지 안내문과 견주면 돼요.
오늘부터 29일 뒤인 10월 29일 이후에 발급한 등본부터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원'으로 나오고, 필요하면 '상세'로 고를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0월 29일부터 등·초본에서 세대주와 배우자를 뺀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적혀요.
  • 2025년 11월 12일 입법예고 뒤 350일 (입법예고 기간은 2025.11.13 시작. 11.12는 행안부 발표일) 만에 시행돼요.
  • 제출처가 구체적인 관계를 요구하면 '상세'로 발급하면 돼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여기가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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