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 특례 3차 실무협의에서 경총과 민주노총이 각자 제안을 냈다는데, 두 제안은 어디서 갈릴까?
고용노동부가 10월 8일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제3차 실무협의체를 열었어요. 경총과 민주노총이 각자 제안을 발제했고, 제4차는 10월 14일 오후 4시에 열려요.
3줄 요약
- 제3차 실무협의체는 10월 8일 열렸고, 경총과 민주노총이 메가특구 노동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제했어요.
- 보도에 따르면 경총은 주 52시간 예외와 기간제 확대를, 민주노총은 주 4.5일제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내놨어요.
- 회의는 10월 2일, 8일, 14일로 엿새 간격이고, 특구 밖 직장인의 근로시간과 기간제 2년 한도는 그대로예요.

01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는 10월 8일 저녁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제3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어요. 10월 2일 2차에 이어 엿새 만이에요.
실장급이 모인 이 자리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경영계에서 경총 이사와 대한상의 본부장이 나왔어요. 정부 쪽은 노동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부의 실·국장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위원도 함께했어요.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경총과 민주노총이 메가특구 노동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제했다는 사실과 다음 일정만 적혔고 제안의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연합뉴스 보도로 확인되는데, 민주노총은 주 4.5일제 적용,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주장했고 경총은 고소득·연구직의 주 52시간 예외,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 파견 업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 부분은 정부 문서가 아니라 보도에 기댄 내용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두 제안은 출발점부터 반대편이에요. 경총의 제안은 모두 지금 있는 규제에 예외를 더하자는 쪽이어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상을 만들고 기간제를 쓰는 기간을 늘리고 파견을 맡길 업무를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민주노총의 제안은 거꾸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계약의 사유를 묶는 방향으로 당겨요. 같은 메가특구를 놓고 한쪽은 규제를 풀자고 하고 다른 쪽은 오히려 조이자고 하니, 한 테이블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구도예요.
이 대화는 9월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례를 법에 넣기 전에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어요. 2차까지는 정부가 메가특구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3차에서 노사가 각자의 안을 올리면서 대화가 설명 단계에서 제안 단계로 넘어갔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가장 바로 견줘지는 숫자는 기간제예요. 2차 때 논의 대상으로 올라온 '2+2'는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이라서, 24개월이던 한도가 48개월로 정확히 두 배가 돼요.
주 52시간은 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10.4시간이에요. 기본 8시간에 2시간 24분을 더 일하는 셈인데, 경총이 말한 주 52시간 예외는 이 상한을 걷어내자는 이야기라 하루 몇 시간까지 가는지 숫자로 그릴 수가 없어요. 주 4.5일제는 반대 방향이지만 몇 시간으로 줄이자는 건지는 확인한 자료가 없어요.
속도는 숫자로 보여요. 2차가 10월 2일, 3차가 10월 8일, 4차가 10월 14일로 모두 6일 간격이라, 노동부가 밝힌 대로 실무협의체를 촘촘히 돌리고 있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같은 특례를 노사가 정반대로 읽어요. 경영계는 반도체 같은 연구개발 산업을 모으려면 근로시간과 계약 기간에 예외가 필요하다고 보고, 노동계는 이런 예외가 노동 규제 전반을 무너뜨린다며 반대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어요.
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이후 6년 만이라고 앞선 보도에서 전해졌어요. 그때 대화가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어서, 견줄 만한 앞선 사례로는 쓰지 않아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메가특구 밖에서 일한다면 지금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논의 중인 것은 특구 안의 특례이고, 특구 밖 사업장의 주 52시간과 기간제 2년 한도는 그대로예요. 14일 4차 협의도 법이 아니라 대화 단계예요.
반도체 특구에서 연구개발직으로 일하게 된다면 경총이 말한 '고소득·연구직 주 52시간 예외'가 가장 가까운 안이에요. 입법되기 전까지는 주 52시간이 상한이에요.
기간제로 일한다면 2+2가 들어갈 때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으로 보던 시점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밀려요.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노동계는 예외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0월 8일 3차 실무협의체에서 경총과 민주노총이 각자 제안을 발제했고, 4차는 10월 14일 오후 4시예요.
- 경총은 예외를 넓히는 쪽, 민주노총은 주 4.5일제와 사용 사유 제한으로 조이는 쪽이라 방향이 반대예요.
- 2+2가 들어가면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밀리고, 특구 밖은 그대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