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에서 투기가 아니면 처분하지 않는다는데, 내 농지는 어디에 해당할까?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를 내놨어요.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임대 농지처럼 투기가 아닌 경우에는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고, 이를 위해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3줄 요약
-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맹지 등 5개 유형은 이번 조사로 처분하지 않고, 투기 3유형만 처분명령 대상으로 남아요.
- 기본조사에서 대상 136만ha 가운데 약 30만ha(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고, 심층조사는 78만ha예요.
- 특별조치법은 10월 중 발의해 연내 처리가 목표이고, 농지 조사 상담센터는 10월 12일이 든 주부터 열려요.

01무슨 일인가
상속받은 땅이 있거나 아는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준 채 몇 해를 보냈다면, 이번 농지 조사 소식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브리핑을 열었고, 자료는 정책브리핑에 올랐어요. 세부 내용은 이 브리핑을 전한 파이낸셜뉴스와 뉴스핌 기사로 확인했어요.
방향은 하나로 모여요. 투기가 아니면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분에서 빠지는 유형은 다섯 가지로, 상속 농지, 고령 농업인과 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처럼 소유 관계가 얽힌 농지, 맹지처럼 짓기 어려워 비워 둔 농지, 인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 같은 시설이에요.
처분명령이 남는 쪽은 투기 세 유형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사서 놀리거나 빌려준 경우,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경매 지분을 산 경우, 농업법인으로 사들인 뒤 쪼개 팔거나 임대 수익을 낸 경우예요. 이들에게도 소명 절차를 거친 다음 현행 농지법으로 처분을 가려요.

02왜 이렇게 됐나
조사가 워낙 커서 불안이 번졌어요. 농식품부가 7월 30일 밝힌 기본조사 결과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가 약 30만ha로 잡히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무조건 팔아야 하느냐는 말이 돌았어요. 농식품부는 의심 농지일 뿐 위법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설명해 왔어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에서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미루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보도에 따르면 미룬다는 표현이 나중에 다시 처분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았어요. 그래서 미루는 대신 처분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고, 농지은행에 맡기고 말고는 소유자가 고르는 일이 됐어요.
걸림돌은 법이에요. 현행 농지법에는 처분의무와 이행강제금이 이미 들어 있어서, 정부가 처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투기가 아닌 일반 사안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않도록 특별법에 근거를 두겠다는 게 이번 후속조치예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이고 기본조사는 그중 97%인 132만ha(1013만 필지)에서 끝났어요. 위반 의심은 약 30만ha로 농식품부 집계 기준 27%예요. 농지 네 곳 가운데 한 곳 남짓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셈이에요.
심층조사는 8월 1일 시작했고 대상이 78만ha예요. 처음 정한 위험군 56만ha에 기본조사에서 걸린 농지를 더하고 겹치는 곳을 뺀 값이에요. 조사 인력이 1110명이라 한 사람이 약 700ha를 맡는 계산이어서, 모든 필지에 같은 깊이로 현장 확인이 닿기는 어려운 규모예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위탁 면적은 조사가 시작된 뒤 4412ha에서 7955ha로 약 80% 늘었어요. 소유자들이 처분을 걱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요. 이번 방침은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국회에서도 조사 방식을 두고 말이 갈렸어요.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의원이 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 농지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 묻자, 송미령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어요.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농민의 땅을 몰수할 계획은 없고 관행적 위반과 투기성 위반을 구별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어요.
정책이 한 번 방향을 바꾼 일도 이미 있어요. 처분을 미루는 안이 오해를 사서 처분하지 않는 안으로 바뀐 거예요. 아직 법이 발의되기 전이라 유형의 경계와 특례기간 길이는 바뀔 수 있고, 특례기간의 구체적인 길이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내 땅이 기본조사에서 의심 농지 27%에 들어 있더라도 위반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투기 3유형이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명령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다만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 지금은 방침 단계라는 점이 남아요.
할 일은 두 가지예요. 구두로만 빌려준 땅이 있다면 특례기간에 서면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농지은행에 맡길 때는 지금 짓고 있는 사람을 실경작자로 지정해 계약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에요.
헷갈리면 상담센터가 열려요. 농식품부는 10월 12일이 든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해 조사와 후속 조치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농식품부는 10월 8일 투기가 아니면 이번 농지 조사로 처분하지 않겠다며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 처분 제외는 상속·고령농 임대·소유관계 복잡 농지·맹지·미허가 시설 5유형이고, 투기 3유형은 소명 뒤 처분명령 대상이에요.
- 구두 임대차는 특례기간에 서면 계약을 맺는 방안이 추진되니, 법안이 나오면 내 땅의 유형부터 확인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