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 가정위탁 보호자·주야간보호 포함
보건복지부가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는 대상이 넓어졌다고 밝혔어요. 가정위탁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는 시설이 새로 들어가요.
3줄 요약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돌보는 보호자도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아요.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중 주야간보호 제공 기관도 대상에 들어가요.
- 시행일은 발표에 나와 있지 않고,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장애인 화장실 영유아용 거치대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요.

01무슨 일인가
보행이 불편한 아이를 가정위탁으로 키우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는 받지 못했다면, 이번 개정이 바로 그 문턱을 건드려요.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알렸어요.
달라지는 첫째는 가정위탁 보호자예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탁받아 돌보는 보호자도 보호자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데, 지금까지는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위탁 보호자가 빠져 있었어요. 둘째는 시설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는 곳이 이용 대상에 들어가요.
거꾸로 줄어드는 의무도 하나 있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돼요.

02왜 이렇게 됐나
주차표지는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만 나와요. 보호자용 표지의 대상이 민법상 가족 등으로 묶여 있다 보니, 한집에서 아이를 키워도 법적 가족이 아닌 위탁 보호자는 받을 길이 없었어요.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어르신이 낮 동안 시설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라, 시설 차량이 어르신을 싣고 내리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이 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어요.
영유아용 거치대 의무는 반대 방향의 정리예요. 어르신이 오가는 시설에 아기 거치대를 억지로 달게 할 이유가 적다는 판단에서,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의무를 손봐 현장 부담을 덜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이번 발표에는 새로 대상이 되는 인원이나 구역 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크기를 가늠할 잣대는 구역을 둘러싼 제재 쪽에서 찾아요. 강남구청 안내를 보면 구역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 표지를 부당하게 쓰면 200만원이에요. 표지를 부당하게 쓸 때의 과태료는 불법주차의 20배인 셈이에요.
박은정 의원실이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주차표지 위변조·부정사용 적발은 2021년 1,348건에서 2024년 7,141건으로 약 5.3배가 됐고 2025년에는 8월까지만 5,115건이 적발됐어요. 표지가 귀한 자원이라는 뜻이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정당하게 받은 표지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앞서 같은 방향의 사례로 확인한 것은 부정사용 쪽 추이예요. 적발이 2021년 1,348건에서 2024년 7,141건으로 매년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2025년 8월까지의 과태료 처분액은 71억9000만원으로 전해졌어요.
이번 개정이 부정사용 단속이나 과태료를 바꾸는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상을 넓히는 것과 단속을 조이는 것은 따로 움직이는 문제라서,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은 시행 이후에 드러나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가정위탁 보호자라면 보행 장애 아동을 위한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신청해볼 수 있게 돼요. 표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에 붙여 쓰는 방식이고, 시행일 전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돼요.
일반 운전자에게는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기준이 그대로예요. 대상이 늘어난 만큼 구역을 쓰는 차가 많아질 테니, 표지 없이 세웠다가 10만원을 내는 일이 없도록 구역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가정위탁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에 들어가요.
-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장애인 화장실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요.
-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불법주차 10만원의 20배이니, 시행일 뒤 받은 표지는 용도대로만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