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2028년 자동차부품·가전도 대상
산업통상부가 10월 23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하류재 확대에 대비한 업계 설명회를 열었어요. EU는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을 가공한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에요.
3줄 요약
- EU는 2028년 1월부터 CBAM 적용 범위를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넓힐 방침이고, 자동차부품과 가전이 대표 사례로 꼽혀요.
-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기업 임직원 100여 명에게 설명회를 열고, 하류재 업계의 준비가 기초소재 업계보다 부족하다고 진단했어요.
- 최종 대상 품목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끝나야 확정되므로, 내 제품이 목록에 드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에요.

01무슨 일인가
자동차부품이나 가전을 EU로 파는 회사라면, 소재 값에 이어 제품에 담긴 탄소 비용까지 따져야 하는 때가 가까워졌어요. 산업통상부가 10월 23일 낸 보도자료 제목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 대비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 개최」예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사게 하는 EU의 제도예요. 올해부터 철강 등에 본격 시행되고 있고, EU는 규제를 피해 가공품으로 들어오는 우회 수입을 막으려고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제품(소재를 가공해 만든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에요. 완성품을 수출해도 제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만큼 인증서 구매 비용이 생겨요.
설명회는 10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렸고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어요. 제도 개요와 최신 동향, 하류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다뤘어요. 최종 대상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EU 내부 개정 절차가 끝나야 구체적인 목록이 나와요.

02왜 이렇게 됐나
소재에만 탄소 비용을 매기면 그 소재로 만든 부품이나 제품을 들여오는 길로 비용을 피하는 길이 생겨요. 한 단계만 막으면 한 칸 아래로 빠져나가니, 사다리 아래 칸까지 막겠다는 계산이에요. 완성품에도 탄소 비용을 물려 우회를 막는다는 것이 확대의 취지로 전해져요.
정부가 설명회를 따로 연 까닭은 준비의 격차예요. 산업통상부는 철강 등 기초소재 업계가 전환기간(2023~2025년, 배출량 보고만 하던 시기)에 대응체계를 갖췄지만 하류재 업계는 제도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했어요. 여러 소재와 부품이 결합된 제품은 공급망이 복잡해서 개별 기업이 혼자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어요.
김장희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 당국과 지속 협의하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정부는 규제 정보와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지원 예산이나 대상 기업 수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하류재 확대의 크기를 재려면 지금의 CBAM부터 봐야 해요. 9월 25일 글에서 다룬 추산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탄소비용은 올해 851억원이고 2034년에는 5500억원을 넘어 약 6.5배가 돼요. 2022년 기준 대EU 수출 681억달러 가운데 CBAM 대상 6개 품목은 51억달러로 7.5%였어요.
하류재는 이 7.5%에 새로 얹히는 몫이에요. 얼마나 얹힐지는 품목이 확정되지 않아 계산할 수 없어요. 대신 시간표는 보여요. EU 역내 기업에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할당 비율이 올해 97.5%에서 2028년 90%로 내려가는 해에 하류재가 들어오고, 2030년에는 51.5%, 2034년에는 0%가 돼요.
준비 기간도 견줄 만해요. 기초소재는 보고만 하는 전환기간이 3년이었는데, 10월 23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는 약 14개월이에요. 하류재에 별도의 시범 기간이 주어질지는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앞선 단계는 보고에서 비용으로 두 번에 나뉘어 왔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가 실제 인증서 비용이 생겼어요. 이번 하류재는 같은 틀이 소재에서 제품으로 한 칸 내려오는 것이라서, 수출기업은 이미 한 번 겪은 순서를 다시 밟게 돼요.
그 사이 정부 대응도 쌓였어요. 산업통상부는 4월 21일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를 냈고, 9월 2일 경북 경산에서 열린 정부 합동 설명회는 올해 13번째였어요. 하류재 설명회는 그 연장선인데, 대상이 소재 기업에서 완제품 수출 기업으로 옮겨 갔어요.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지원이 배출량 측정과 검증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인증서 구매 비용에는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범위가 하류재로 넓어지면 이 지적이 다루는 비용의 범위도 같이 넓어져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자동차부품이나 가전을 EU에 수출한다면 2028년 1월 적용 방침이 기준선이에요. 그 전에 EU 개정 절차가 끝나 확정되는 목록에 내 제품이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남은 시간은 약 14개월이에요.
철강·알루미늄 소재를 만들어 부품사에 납품한다면 거래처에서 소재 단계의 배출량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공급망이 복잡해 혼자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니 거래처와 함께 준비하는 쪽이 현실적이고,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지난번 글에서 소개한 계측설비·검증비용 지원과 상담창구(1551-3213)가 이미 열려 있어요.
EU 수출과 관계없는 소비자라면 당장 바뀌는 것은 없어요. 다만 탄소 비용이 소재와 부품 값에 쌓이면 그 값이 최종 제품 가격에 묻어 들어올 여지는 남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EU는 2028년 1월부터 CBAM을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넓힐 방침이고, 자동차부품과 가전이 대표 사례예요.
-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설명회에서 하류재 업계가 기초소재 업계보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진단했어요.
- 최종 품목 목록이 확정되면 내 제품이 들어 있는지부터 보고, 2028년 1월까지 약 14개월 안에 거래처와 배출량 자료를 맞춰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