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법 시행령 개정안, 탄소 포집 실증사업을 전문기관에 맡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21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법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과 관리,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길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고, 의견은 11월 30일까지 받아요.
3줄 요약
-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제8호가 신설돼 실증사업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입법예고 의견 접수는 11월 30일까지이고, 확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다고 적혀 있고, 실제 위탁기관과 업무 범위는 따로 정해야 해요.

01무슨 일인가
CCUS는 공장과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포집) 땅속에 묻거나(저장) 제품의 원료로 다시 쓰는(활용) 기술을 말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1일 이 기술을 다루는 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 접수는 11월 30일까지예요.
개정안은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제8호를 새로 넣어요.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 사업 수행의 지원·관리,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현행 규정상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은 진흥센터,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고시하는 기관·단체 등이에요.
이번 개정만으로 특정 기관이 사업을 맡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위탁기관과 업무 범위는 별도로 정해야 하고, 개정안에는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혀 있어요. 확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02왜 이렇게 됐나
실험실이나 작은 장치에서 나온 성능이 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같은 실제 산업 공정에서도 같은 효율과 비용을 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 규모로 돌려보는 실증 단계가 필요해요.
문제는 비용이에요. CCUS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따라서 기업 혼자 상용 규모로 실증하기 어렵고, 정부가 이끈 객관적인 운전 데이터가 있어야 후속 투자와 해외 수출 사례로 이어져요.
에너지데일리는 이번 개정을 정책 초점이 기술개발 과제 수에서 실제 감축 성과와 사업화로 옮겨가는 흐름으로 풀었어요. 거론된 검증 항목은 포집·활용량, 실제 순감축량, 에너지 소비량, 단위 감축비용, 장기 운전 안정성, 안전성, 상용설비 확대 가능성이고, 포집량과 감축량을 구분하는 일이 과제로 꼽혔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개정안 자체에는 예산이 들지 않지만, 맡길 사업은 작지 않아요. 올해 6월 24일 착수보고회를 연 CCU 메가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국비 2380억원이 들어가는데, 2026~2030년을 5년으로 보고 단순히 나누면 한 해 평균 약 476억원이에요.
저장 쪽은 규모가 더 커요. 동해가스전 CCS는 2025년 7월 기준으로 총사업비 2조9529억원, 2030년부터 연 120만t 저장이 전망됐고, 석유공사는 2028년부터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당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앞둔 사업이라 이후 일정은 달라졌을 수 있어요.
감축 효과로 견주면 CCU 메가프로젝트가 2035년 연 60만t 이상을 기대하고, 동해가스전은 연 120만t 저장 전망이라 후자가 약 2배예요. 그만큼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재느냐가 사업마다 달라질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CU 기술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기술로 꼽았어요. 반면 시민단체 플랜1.5는 2030년 NDC 중 국제감축과 CCS 부문의 실제 감축 실적이 사실상 제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어요.
같은 기술을 놓고 기대와 비판이 갈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감축을 증명하는 기준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위탁 근거를 만들 뿐이라, 성과를 가늠하려면 어느 기관이 맡고 어떤 평가항목을 쓰는지가 나와야 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개정안에는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혀 있어서, 이 개정 자체로 세금이나 요금이 달라지는 일은 없어요. 대신 입법예고 기간이 11월 30일까지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바뀌는 조문은 시행령 제69조제1항 제8호 하나예요.
관심 있게 볼 쪽은 탄소를 많이 내는 업종이에요. 실증을 맡을 전문기관이 정해지면 성과평가가 설비를 세웠는지가 아니라 실제 순감축량과 단위 감축비용 같은 항목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CCUS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증사업의 계획·지원·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근거(제69조제1항 제8호)를 만들어요.
- 입법예고는 11월 30일까지이고, 확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어 가계 부담은 그대로이고, 위탁기관과 평가항목이 정해져야 실제 변화가 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