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뭐길래, 국민연금을 받아도 또 나올까?
부모님이 다달이 받는 연금이 국민연금인지 기초연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연금은 예전에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돈이지만,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나라가 세금으로 마련해 주는 돈이에요.
3줄 요약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험료 납부 이력과 상관없이 나라가 세금으로 주는 연금이에요.
-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어요.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줄여서 지급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른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나라가 다달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처럼 젊을 때부터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되고, 일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이와 소득 조건만 맞으면 대상에 들어가요.
받을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다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까지 더하기 때문에, 손에 쥐는 돈이 적어도 집을 갖고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높게 잡히곤 해요.
조건을 채운다고 저절로 지급되지는 않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실제로 매달 얼마를 받게 될지는 신청한 뒤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야 정확한 금액으로 확정돼요.
|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 재원 | 가입자가 낸 보험료 | 세금(국비와 지방비) |
| 받는 조건 |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 신청 필요 여부 | 가입은 자동, 수급 신청은 필요 | 조건을 채워도 별도 신청이 필요 |
| 금액을 정하는 방식 |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사람마다 다름 | 기준연금액을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 함께 받을 때 | 기초연금과 동시에 받는 경우가 흔함 |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02왜 이런 게 생겼나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됐고 전 국민 의무가입이 이뤄진 건 1999년이었어요. 그전에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세대는 보험료를 낼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거나 짧게밖에 내지 못했고, 그만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2014년 7월, 그전까지 있던 기초노령연금을 대신해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됐어요. 애초에는 모든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주자는 안까지 나왔지만, 재정 부담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 끝에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지금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국민연금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는 사회보험이라면,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공공부조에 가까운 제도예요.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원리로 설계된 덕분에, 노후 소득을 한쪽에만 기대지 않고 두 축으로 함께 떠받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에요. 지난해 34만2510원이었던 데서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올랐고, 이 상한 금액을 다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특히 낮은 편에 속해야 해요.
선정기준액도 매년 새로 정해져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면 대상에 들어가는데, 노인 인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해마다 달라지는 만큼 이 기준선도 함께 움직여요.
기초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 7월 당시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어요. 그 뒤로 물가와 노인 소득 수준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면서, 도입 12년 만에 34만9700원까지 올랐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두 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흔해요. 다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월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고, 국민연금공단이 따로 계산하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돼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어요.
부부가 둘 다 수급자로 선정돼도 각자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을 줄여서 지급해요. 흔히 부부는 혼자일 때의 두 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부감액만큼 줄어든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손에 쥐는 돈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나오는 구조라서,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이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되고 예전 몫을 소급해서 주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가족 중에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예상 감액 여부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좋아요.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실제로 받게 될 기초연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초연금의 기준과 금액은 해마다 다시 정해지는 값이라서, 신청 직전에 보건복지부 고시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그해 최신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 없어도,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세금으로 받는 연금이에요.
-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어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재원도 받는 방식도 다른 별개의 제도라서,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