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뜻,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턱값이에요.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합친 값과 견주는 점이 낯설게 느껴져요.
3줄 요약
-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으로, 해마다 다시 정해져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부부 기준액과 견주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액이 따로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그대로 적는 값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이나 연금 같은 소득을 따져 구한 소득평가액에, 집과 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만들어요.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해요.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어도 신청해야 받는 제도라서, 해 보지 않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손해를 봐요.
| 구분 | 단독가구(월) | 부부가구(월) |
|---|---|---|
| 2025년 선정기준액 | 228만원 | 364.8만원 |
| 2026년 선정기준액 | 247만원 | 395.2만원 |
| 한 해 사이 늘어난 금액 | 19만원 | 30.4만원 |
| 소득과 재산을 합치는 범위 | 본인 | 부부 두 사람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소득만 보면 집은 있어도 현금 수입이 적은 노인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반대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포함되는 일도 생겨요.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리려는 방식이에요.
기준액을 법에 고정 금액으로 적지 않고 해마다 고시하는 까닭은 수급자 수를 일정한 범위로 맞추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한선을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소득을 유지해도 기준액이 올라 새로 대상이 되거나, 재산이 올라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생겨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단독가구 노인의 소득평가액이 월 100만원이고, 집과 예금을 환산한 금액이 월 12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두 값을 더한 월 220만원이에요. 선정기준액이 이보다 크면 기초연금 대상이 돼요.
환산 방법은 재산 종류마다 달라요.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부채를 반영한 뒤 일정 환산율을 적용하는 식인데, 공제 금액과 환산율, 근로소득 공제는 고시가 바뀌면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직접 넣어 보는 것이 정확해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는 흐름이 이어져 왔고, 부부가구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의 2배보다 낮게 정해져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받는다고 여기기 쉬운데, 소득평가액이 0이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넘어요. 반대로 월급이 있어도 근로소득 공제가 반영되어 기준액 아래로 내려가는 일도 흔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소득으로 들어가고, 그 결과가 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돼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감액 제도가 따로 있어요.
부부가구는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부부 기준액과 비교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만 65세를 앞둔 부모님이 있거나 본인이 65세가 가까워지는 때가 처음이에요.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으니 복지로에서 미리 확인하고, 모의계산을 해 두면 서류가 얼마나 필요한지 감이 잡혀요.
이미 받는 중이어도 집을 팔거나 예금이 늘어 재산이 달라지면 소득인정액이 바뀌어 수급 여부가 달라져요. 큰 변동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알리고 확인받는 편이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상한선이고 해마다 바뀌어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크면 넘을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