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음주 조종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최대 징역 5년이라는데, 서핑과 카약도 해당될까?
해양경찰청이 10월 6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 처벌이 농도별로 나뉘고, 조종면허에 시력·청력 신체검사가 새로 생겨요.
3줄 요약
- 음주 조종 처벌이 0.03~0.08%, 0.08~0.2%, 0.2% 이상 세 구간으로 나뉘고, 가장 높은 구간은 징역 2~5년이에요.
- 약물 측정을 거부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따라요.
- 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때 시력·청력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

01무슨 일인가
여름 한강이나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는 사람 옆으로 술 냄새가 풍기면 아찔해요. 해양경찰청은 10월 6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음주 조종 처벌이 세분화됐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벌금이에요.
10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서 0.2% 이상이면 2~6년 징역 또는 2000만~4000만원 벌금을 받아요. 약물이나 환각물질 측정을 거부해도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돼요.

02왜 이렇게 됐나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정도와 관계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어요. 0.03%에 걸린 사람과 0.2% 넘게 취한 사람이 같은 틀에 있었던 셈이에요.
해경이 조종면허 안전기준을 같이 손본 이유도 있어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몰려면 시력과 청력 같은 기본 신체능력이 필요한데, 면허를 따거나 고칠 때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어요.
이 글의 숫자는 머니투데이와 아시아경제 보도에서 맞대어 확인했어요. 해경 보도자료 페이지는 제목과 첨부 파일뿐이라 본문을 열지 못했고, 아직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징역 상한만 보면 가장 높은 구간은 5년이에요. 개정 전 1년의 5배이고, 벌금 상한 3000만원은 개정 전 1000만원의 3배예요. 재범이면 징역 상한이 6년, 벌금 상한이 4000만원이라 최대 6배, 4배까지 올라가요.
처벌은 위로만 오르지 않았어요. 0.03~0.08% 구간은 1년 이하·1000만원 이하로 개정 전과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은 모든 음주 조종을 무겁게 한다기보다 많이 취할수록 크게 벌하는 쪽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2024년 12월 20일 공포돼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앞선 개정은 서핑과 카약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음주 단속 범위를 넓혔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측정을 거부해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공포에서 시행까지 약 6개월이 걸렸어요. 이번 개정의 시행일은 보도에서 법률 공포 후 확정된다고만 나와, 앞선 사례를 근거로 날짜를 추측하지는 않을게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몰고 술을 마신 사람이라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숫자는 0.2%예요. 이 선을 넘으면 최소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부터 시작되고,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상한이 징역 6년, 벌금 4000만원까지 올라가요.
서핑이나 카약처럼 동력이 없는 기구라면 이번 개정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미 2025년 6월부터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면허를 갱신할 때가 다가온다면 시력과 청력 검사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전에 공포된 법을 확인해 날짜를 챙겨야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경이 6일 밝혔어요.
- 음주 조종 처벌이 세 구간으로 나뉘고 0.2% 이상은 징역 2~5년이에요.
- 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때 시력·청력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정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