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에 '창고'와 '마트'를 못 쓰게 된다는데, 이미 그런 이름을 쓰는 약국은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10월 6일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최대·특가를 못 쓰게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밝혔어요.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는 12월 23일이 기준이고, 기존 약국에는 2027년 6월 22일까지 유예가 있어요.
3줄 요약
- 복지부가 약국 이름과 광고에 쓰지 못할 표현을 세 갈래로 정했어요. 기능을 왜곡하는 말, 과다소비를 부추기는 말, 근거 없는 최상급이에요.
- 개정 약사법은 12월 23일 시행되고, 이미 이런 이름을 쓰는 약국은 2027년 6월 22일까지 쓸 수 있어요.
- 6월 23일 0시부터는 기존 약국에도 같은 금지가 적용돼요.

01무슨 일인가
동네를 걷다 보면 창고나 마트 이름을 단 약국 간판이 눈에 띄어요. 앞으로는 이런 이름을 약국이 쓰지 못하게 돼요. 보건복지부가 10월 6일 낸 보도자료 제목이 약국 명칭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를 못 쓴다는 내용이에요.
제한되는 표현은 세 갈래예요.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창고', '마트', '공장', 의약품을 많이 쓰게 부추기는 '할인', '특가', '저렴', 객관적 근거 없이 쓰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이에요. 이름만이 아니라 표시와 광고도 같은 기준을 받아요.
시행 날짜는 둘로 갈려요. 개정 약사법이 12월 23일 시행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이미 이런 이름을 쓰는 약국은 2027년 6월 22일까지만 쓸 수 있어요. 6월 23일 0시부터는 기존 약국도 같은 금지를 받아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새로 생긴 규칙이라기보다 법이 맡긴 기준을 채우는 후속 조치예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이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의 제한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했고, 복지부가 그 구체적인 목록을 10월에 내놓은 거예요.
복지부는 약국의 이름과 표시·광고가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이에요. 약국이 마트나 창고처럼 보이면 약이 일반 상품처럼 느껴지고, 특가나 할인이 붙으면 약을 더 사 먹게 부추긴다는 우려가 깔려 있어요.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보도자료 화면에는 제목과 첨부 목록만 보였어요. 이 글의 금지 표현과 날짜는 복지부 발표를 전한 신문 보도 몇 곳을 맞대어 확인했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시간표를 날짜로 세어보면 감이 와요. 오늘 10월 6일에서 12월 23일까지는 78일이고, 12월 23일에서 2027년 6월 22일까지는 181일이에요. 새 규칙이 시작된 뒤 기존 약국이 이름을 바꾸는 데 주어진 시간이 약 6개월이에요.
유예 181일은 시행까지 남은 78일의 2배를 넘어요. 간판을 바꾸고 영업 관련 신고를 고치는 일에 반년을 주는 구조라, 이미 승인받은 이름을 갑자기 금지하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모양이에요.
견줄 개수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런 이름을 쓰는 약국이 전국에 몇 곳인지 복지부 자료에서 찾지 못해서, 이름을 바꿔야 하는 약국이 얼마나 될지는 말하지 못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름이나 간판 표현을 법으로 막은 앞선 사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이 약국 수나 이용 행태를 실제로 바꿀지 견줄 자료가 아직 없어요.
순서는 확인돼요. 법이 먼저 개정돼 12월 23일에 시행되고, 시행규칙이 그 뒤에 구체적인 목록을 채우는 차례라 이번 보도자료는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요. 기존 약국의 유예까지 끝나는 2027년 6월 23일이 규칙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내가 다니는 약국 이름이 바뀔지 궁금하겠죠. 이름에 창고·마트·공장이 들어간 약국은 2027년 6월 22일까지 지금 간판을 쓰다가 6월 23일부터 바꿔야 해요. 간판 이름이 바뀌는 것이지 약국이 문을 닫는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특가'나 '할인' 같은 말을 보고 약국을 골라왔다면, 12월 23일 이후 새로 걸리는 간판과 광고에서는 그런 말이 빠져요. 가격은 간판 대신 약국에 직접 물어서 견줘야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복지부가 10월 6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최대·특가를 못 쓰게 한다고 밝혔어요.
- 제한 표현은 기능 왜곡, 과다소비 유도(할인·특가·저렴),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 세 갈래예요.
- 이미 이런 이름을 쓰는 약국은 12월 23일부터 181일 유예를 받아 2027년 6월 22일까지 쓰고, 6월 23일 0시부터 금지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