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에 한도보다 많이 보내면 전액 반송됐는데, 2027년 분리송금은 무엇을 바꿀까?
법무부가 10월 6일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를 2027년에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월 250만원을 넘는 돈이 들어와도 한도까지는 받고 나머지는 내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3줄 요약
- 지금은 한도 250만원을 넘는 금액이 들어오면 입금 전체가 처리되지 않아요.
- 2027년 1월 1일부터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250만원까지는 생계비계좌로, 넘는 몫은 관리계좌로 자동으로 가요.
- 기존 이용자는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01무슨 일인가
월급이 압류될까 걱정돼 생계비계좌를 만들었는데 돈을 보내자 통째로 되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법무부가 10월 6일 낸 보도자료는 그 불편을 고치는 분리송금 제도를 2027년에 실시한다는 내용이에요.
생계비계좌는 예치금이나 한 달 동안 들어온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인 250만원을 넘지 못해요. 한도를 넘는 돈이 들어오면 일부가 아니라 전액이 입금 불능 처리돼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지금 방식이에요.
분리송금은 이용자가 같은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면, 들어오는 돈 가운데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로 가고 넘는 부분은 관리계좌로 자동으로 나뉘는 방식이에요.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입법예고됐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법무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돼요. 7월 24일 입법예고 때 밝힌 이유가 바로 한도 초과 입금이 전액 반송되는 문제였어요.
입금하는 쪽도 불편했어요. 월급날과 아르바이트비, 지원금이 겹치는 달에는 이용자가 한도를 일일이 계산해야 했고, 한도를 넘기면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 돌아와서 아예 생계비계좌를 월급 통장으로 쓰기 어려웠어요.
10월 6일 법무부 보도자료 페이지에는 제목과 첨부 목록만 있었어요. 방식과 날짜는 7월 24일 법무부 입법예고 자료와 SBS Biz 보도에서 확인했고, 10월 보도자료에서 바뀐 점이 있는지는 첨부 파일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한도 250만원은 하루로 나누면 약 8만3000원이에요. 한 달 생활비를 지키는 선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라, 한도를 한 번 넘겼다고 전액이 반송되던 것이 훨씬 부담스러웠어요.
예를 들어 320만원이 입금되면 지금은 320만원 전부가 처리되지 않지만, 분리송금 뒤에는 250만원이 생계비계좌에, 70만원이 관리계좌에 들어가요. 반송되던 돈이 모두 제자리를 찾는 셈이에요.
이용자 규모는 작지 않아요. 6월 23일 기준 생계비계좌는 53만1174개 개설됐어요. 이 계좌를 가진 사람 모두가 2027년 이후 관리계좌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생계비계좌 자체를 다르게 보는 목소리도 있어요. 1월 21일 데일리안 보도에서 김소정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파산, 압류금지 통장에 더해 압류금지 금액까지 올라 채무자 보호가 과하다고 지적했어요.
문수정 변호사는 통장 말고는 압류할 재산을 모를 때가 많아서, 경기가 나쁜 시기에는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분리송금은 이 논쟁에서 한도를 지키는 쪽의 제도라서, 한도 초과분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대로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생계비계좌를 이미 쓰고 있다면 2027년 이후 은행 약관 갱신 안내가 와요. 안내에 따라 관리계좌를 지정해야 분리송금이 작동하고, 지정하지 않거나 거래가 불가능한 관리계좌라면 한도 초과분은 지금처럼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요.
월급을 한 계좌로 받는 사람이라면 급여가 250만원을 넘는 달이 문제였어요. 2027년 1월 1일까지는 86일 남았고, 그때까지는 지금 방식 그대로 전액 반송돼요.
생계비계좌가 없고 압류 걱정도 없다면 바뀌는 건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법무부가 10월 6일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를 2027년에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 한도는 월 250만원이고 지금은 초과 입금이 전액 반송돼요.
-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250만원은 생계비계좌로, 넘는 몫은 관리계좌로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