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외수령 기타소득 세율, 연금계좌를 중도에 꺼낼 때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돈을 중간에 꺼냈는데 입금액이 꺼낸 금액보다 한참 적게 찍혔다면 이 세금을 만난 거예요. 연금이 아닌 중도 인출에 붙는 세금이 무엇이고, 같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와 얼마나 다른지 풀어요.
3줄 요약
- 연금외수령은 연금계좌에서 세법이 정한 연금수령 요건을 채우지 않고 돈을 꺼내는 것으로, 연금저축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5%를 분리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서, 같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몇 배로 커져요.
- 의료목적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퇴직금이 쌓인 몫은 퇴직소득으로 계산이 달라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연금외수령은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세법이 정한 연금수령 요건을 채우지 않고 돈을 꺼내는 것을 가리켜요. 계좌를 해지해서 전액을 받는 경우도, 급하게 일부만 빼 쓰는 경우도 모두 여기에 들어가요.
연금수령은 나이와 가입 기간, 한 해에 받는 금액의 한도 같은 조건을 세법이 정해 두고 그 안에서 나눠 받는 방식이에요. 이 조건에서 벗어난 인출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는데, 구체적인 나이와 한도는 세법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금융회사 안내나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야 해요.
세금은 꺼낸 돈 전부에 붙지 않아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돈을 굴려 불어난 수익이 과세 대상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은 꺼내도 세금이 없어요. 금융회사가 입금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떼므로 계좌에는 떼고 남은 금액이 들어와요.
| 꺼내는 방식 | 과세 종류 | 소득세율 |
|---|---|---|
| 70세 미만에 연금수령 | 연금소득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에 연금수령 | 연금소득 | 4% |
| 80세 이상에 연금수령 | 연금소득 | 3% |
| 연금저축에서 연금외수령 | 기타소득 | 15%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연금계좌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해 주고 굴리는 동안 생기는 수익에도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신, 노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는 조건이 붙은 계좌예요. 혜택은 미리 주고 조건은 나중에 지켜야 하는 구조라서, 조건을 깨는 인출에는 먼저 받은 혜택을 되돌려 받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 장치가 연금외수령 과세예요. 같은 돈이어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중도에 꺼내면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차이를 두어서, 계좌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이끌어요.
다만 병원비처럼 피할 수 없는 사정까지 같은 세율로 묶으면 제도가 지나치게 가혹해져요. 그래서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낼 때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두었고, 사유를 확인할 서류를 정해진 기한 안에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에서 연금외수령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으로 15%를 분리과세해요.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서 합치면 16.5%가 돼요.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수익을 합쳐 1000만원을 중도에 꺼낸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150만원과 지방소득세 15만원이 빠져요. 같은 1000만원을 65세에 연금으로 받는다면 사적연금 세율이 적용되어 이보다 훨씬 적게 빠지는데, 아래 그림에서 나란히 견줘 보세요.
퇴직금이 쌓인 IRP는 계산이 달라요. 퇴직할 때 세금을 미뤄 둔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을 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해서 세율이 정해져요. 이 비율은 퇴직금 액수와 근속 기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한 숫자로 말할 수 없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해지와 연금외수령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계좌를 닫지 않고 일부만 꺼내도 연금 요건에서 벗어난 인출이면 연금외수령이고, 해지는 그 인출이 한꺼번에 일어난 경우예요.
꺼내는 돈의 순서도 내가 고르지 않아요. 세법이 정한 순서가 있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먼저 나가고 퇴직급여가 그다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수익이 마지막에 나가요. 그래서 일부만 꺼냈는데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없는 계좌에서는 첫 인출부터 세금이 붙기도 해요.
의료목적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과세돼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이 세금을 만나는 자리는 대부분 급하게 돈이 필요한 때예요. 전세금이 모자라거나 생활비가 끊기거나 이직하면서 퇴직금이 들어온 IRP를 정리하려 할 때, 해지 단추를 누르기 전에 입금액이 얼마로 줄어드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좋아요.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세액공제 몫을 도로 내는 셈이 되므로, 몇 해 동안 받아 온 환급액과 이번에 떼일 세금을 나란히 놓으면 손익이 어느 쪽인지 드러나요.
아직 꺼낼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구조는 가입할 때 알아 둘 만해요. 연금계좌는 넣은 돈을 자유롭게 빼는 저축이 아니라 노후까지 묶어 두는 대신 세금 혜택을 받는 계좌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비상금은 따로 두는 쪽으로 계획이 잡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연금외수령은 연금 요건을 채우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에요.
-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기타소득 15%를 분리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 꺼내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금액이 얼마로 줄어드는지 계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