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뜻과 세율,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돈을 꺼내 보면 받는 금액이 계좌 잔고에서 줄어든 만큼보다 적어요. 연금으로 받는 순간 붙는 세금이 무엇이고 나이와 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풀어요.
3줄 요약
- 연금소득세는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돈에 붙는 소득세로,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 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고,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요.
- 연금 요건을 채우지 않고 꺼내면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인출 방식부터 확인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연금소득세는 연금 형태로 받는 돈에 매기는 소득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법이 정한 연금수령 방식으로 돈을 받으면,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입금해요.
세금이 붙는 대상은 계좌에 쌓인 돈 전부가 아니에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돈을 굴려 불어난 수익이 과세 대상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은 꺼내도 세금이 붙지 않아요.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같은 연금소득이어도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요.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고, 이 글에서 다루는 세율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에 적용돼요.
| 받는 방식 | 소득세율 | 비고 |
|---|---|---|
| 연금수령, 70세 미만 | 5% | 사적연금 기준 |
| 연금수령,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사적연금 기준 |
| 연금수령, 80세 이상 | 3% | 사적연금 기준 |
|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 | 3% | 2026년 이후 수령분, 전에는 4% |
| 연 한도 초과 시 분리과세를 고를 때 | 15% | 종합과세와 선택 |
| 연금외수령 | 15% | 기타소득으로 과세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연금계좌에 돈을 넣을 때는 세액공제를 해 주고, 굴리는 동안 생긴 수익에는 그때그때 세금을 매기지 않고 미뤄 줘요. 그러니 나중에 돈을 꺼내는 자리에서 한꺼번에 세금을 걷는 구조가 필요했고, 그 세금이 연금소득세예요.
세율을 일반 소득보다 낮게 둔 것은 연금계좌를 오래 유지하며 노후에 나눠 받도록 이끌려는 뜻이에요. 같은 돈이라도 해지하고 한꺼번에 꺼내면 높은 세율을 물리고, 정해진 방식으로 천천히 받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인출 방식에 따라 세 부담에 차이를 둬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내려가고 종신형 연금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평생 받는 연금처럼 노후 생활비로 쓰임새가 분명한 돈일수록 세금을 덜 거두는 쪽으로 제도가 짜여 있어요. 이 구간과 세율은 세법이 바뀌면 달라져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적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예요.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은 3%이고, 이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는 4%였어요.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5세에 받을 때 소득세는 60만원이고 75세에 받을 때는 48만원, 85세에 받을 때는 36만원이에요. 같은 금액이어도 나이에 따라 24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져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국세청은 이 한도를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를 하거나 15% 분리과세를 고르게 한다고 안내해요. 한도는 예전에 1200만원이었다가 올랐고, 앞으로도 바뀌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연금소득세와 연금외수령 때 내는 세금은 서로 다른 세금이에요.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않은 채 중간에 꺼내는 연금외수령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고 15%를 원천징수하며, 의료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는 경우에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해요.
1500만원 기준은 초과한 부분에만 세금이 더 붙는 구조가 아니에요. 넘는 순간 연금소득 전체를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로 정리해야 하므로, 한도 근처에서는 받는 시기를 나누는 것이 세 부담에 영향을 줘요.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또 다른 계산이 적용돼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수령 연차에 따라 70%, 60%, 50%만 내고, 이 경우 나이별 세율표와는 별개로 움직여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연금계좌에서 처음 돈을 꺼내는 날이 연금소득세를 만나는 자리예요. 그 전까지는 세액공제를 받는 쪽에 눈이 가지만, 받는 날에는 입금액이 계좌 잔고와 다르게 찍히므로 그때 이 세금이 떼어진 것을 알게 돼요.
연금소득이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다면 수령 계획을 세울 때 한도부터 살펴야 해요. 연금저축, IRP, 보험사 연금을 같은 해에 받으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합쳐져서 1500만원 선을 넘기 쉬워요.
아직 가입 전이거나 납입 중인 사람에게도 이 세금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이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일부 돌아간다는 구조를 알고 있으면, 연금 상품의 실제 이익을 따질 때 공제액만 보는 실수를 피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연금소득세는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 나이가 많을수록, 종신형일수록 세율이 낮고 한도를 넘으면 종합과세나 15% 분리과세를 골라요.
- 꺼내기 전에 연금 요건을 채운 인출인지, 올해 수령액이 한도를 넘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