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는데, 뭐가 바뀌었을까?
배우자가 임신 중 건강이 걱정돼 곁에 있고 싶었지만,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던 사람들, 적지 않으실 거예요. 9월18일부터는 이런 상황에서도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3줄 요약
- 9월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 같은 날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도록 사용 가능 기간이 넓어졌어요.
- 두 제도 모두 기존에는 자녀의 '출생' 이후에만 쓸 수 있었어요.

01무슨 일인가
9월18일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배우자의 임신 중 건강 문제로 곁을 지켜야 하는데도,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이 묶였던 상황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남성 근로자는 이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같은 날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사용 가능한 기간이 넓어졌어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는데, 예전에는 출산 이후 기간에만 쓸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꽤 큰 변화죠.

02왜 이렇게 됐나
기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두 자녀의 '출생'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출산 전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어 곁에서 돌봄이 필요해도, 남성 근로자가 휴직이나 휴가를 쓸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번 개정은 이런 출산 전 돌봄 공백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셈이에요.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시점을 출산 전으로 앞당겼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사용 가능 기간의 시작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함께 당긴 거죠.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이 같은 날, 9월18일에 함께 시행된 건, 자녀 출생을 전후한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이 두 제도에 똑같이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육아휴직(배우자 임신 중) | 사용 불가 | 유산·조산 등 위험 시 사용 가능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점 | 출산 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
| 적용일 | - | 2026년 9월18일부터 |
03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돼요. 다만 신청할 때는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출산 전후 일정을 짤 때 요긴한 정보가 될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 두 변화 모두 2026년 9월18일부터 시행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