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에서 우유팩을 따로 버려야 한다는데, 어떻게 모으고 왜 지금 시작하라는 걸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부터 공동주택의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로 먼저 시작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로 바꾼다고 밝혔어요. 우유팩을 폐지와 함께 내놓던 집은 배출 방법이 달라져요.
3줄 요약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 4000동이 2027년 1월 1일부터 종이팩을 따로 배출해야 해요.
- 종이팩 재활용률은 2년 전 기준 14%였어요. 1리터 팩 약 36개가 1kg이에요.
-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은 자율 시행 기간이에요.

01무슨 일인가
우유팩을 폐지 묶음에 같이 넣어온 집이 많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21일 대전 한솔제지 공장에서 업무협약을 맺으며 밝힌 일정은, 올해 10월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로 먼저 시행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로 바꾼다는 거예요.
대상은 전국 약 14만 4000동이에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난방인 아파트를 가리켜요.
정부가 안내한 배출 방법은 세 단계예요. 내용물을 비우고 안쪽을 물로 헹군 다음, 가위로 모서리와 바닥을 잘라 활짝 펴서 물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말려요. 정책브리핑 안내 글에는 어기면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02왜 이렇게 됐나
종이팩은 천연 펄프로 만들어 재활용 가치가 높아요. 휴지나 친환경 포장재로 다시 쓰이는데도 재활용체계가 자리 잡지 못해서, 2년 전 기준 재활용률이 14%에 머물렀어요.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거나 소각되는 몫이 컸다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
그래서 협약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를 한 고리로 묶었어요. 우유 생산업체는 비용을 나눠 내고 재활용 제품 구매를 늘리고, 종이팩 제조사는 재활용하기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재활용업계는 품질 높은 선별을 맡아요.
의무화 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을 자율 시행 기간으로 뒀어요. 왜 석 달인지는 이번에 열어본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재활용률 14%는 종이팩 100개 가운데 14개만 원료로 돌아갔고 나머지 86개는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모으는 일도 만만치 않아요. 1리터 우유팩 약 36개가 1kg이라서 하루 한 팩씩 마시는 집은 36일을 모아야 1kg이 돼요. 매일신문이 소개한 폐지 시세는 신문지가 1kg에 125.9원, 골판지가 91.2원인데, 종이팩은 정해진 시세가 없어서 재활용업체가 값을 매겨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모아서 팔면 돈이 되겠다는 기대에는 다른 해석이 있어요. 매일신문은 1kg을 채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세도 정해져 있지 않아, 집에서 따로 팔기보다 효율이 낮다고 짚었어요.
대신 지방자치단체 교환 사업을 눈여겨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는 깨끗이 말린 종이팩을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바꿔 주고, 안동은 휴지 교환에 더해 단체에 500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소개됐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산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우유팩을 폐지와 따로 내놓아야 해요. 헹구고 자르고 말리는 일은 한 팩에 몇 분이지만, 하루 한 팩이면 36일에 1kg씩 쌓이니 말릴 자리부터 정해두는 편이 편해요.
우리 단지가 대상인지는 세대 수와 승강기, 난방 방식으로 갈려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단지나 단독주택은 이번 의무관리 대상 14만 4000동의 기준에 들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0월부터 자율,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예요.
- 헹구고 잘라 펴서 말린 다음 내놓아요.
- 1리터 팩 약 36개가 1kg이라 하루 한 팩이면 36일을 모아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