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이 10차까지 휘발유 1784원으로 묶였다는데, 주유소 기름값도 그 값일까?
산업통상부가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으로 또 동결했어요. 그런데 이 값은 주유소 전광판에 뜨는 값이 아니에요.
3줄 요약
- 10차 최고가격은 9월 19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주 적용되고,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직전과 같아요.
-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이라서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 10월 16일에 11차 가격이 새로 정해지고,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까지 이어져요.

01무슨 일인가
주유소에서 본 휘발유 값이 1784원이 아닌데 뉴스는 왜 1784원이라고 할까 싶었다면, 그 의문이 맞아요. 산업통상부는 9월 18일 낸 참고자료에서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고, 9차와 똑같은 값이라 동결이에요. 적용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주예요.
이 값이 가리키는 곳은 주유소가 아니라 정유사예요. 3월 13일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정책브리핑은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기준이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상한이 1784원이어도 주유소 판매가는 그 위에서 따로 움직여요. 이 제도를 두고 산업부는 3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제도의 출발은 중동 정세예요. 정책브리핑은 3월 13일 0시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며, 최근 중동 상황으로 커진 석유 가격 변동 폭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1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었어요.
동결의 이유로 산업부는 국제유가, 서민 물가 부담, 환율을 함께 따졌다고 밝혔어요. 브렌트유가 9월 16일 배럴당 105.80달러까지 올랐지만 8월 소비자물가가 3.1%로 7월의 2.8%에서 뛴 데다, 원화 가치가 3월보다 약 10% 올라 있던 점이 가격을 올리지 않는 쪽의 근거가 됐어요.
유류세도 같이 움직여요. 9월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가 11월 30일까지 2개월 늘었고,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예요. 공급가는 최고가격이 누르고 세금은 인하가 덜어내는 두 겹 구조예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1784원이 높은지 낮은지는 출발점과 견줘야 보여요. 1차 1724원보다 60원(약 3.5%) 높고, 가장 비쌌던 6차 1934원보다는 150원 낮아요. 6차 값은 7차에서 150원 내렸다는 정책브리핑 안내에서 거꾸로 셈했어요.
50ℓ 한 탱크로 바꾸면 공급가 기준으로 6차보다 7500원 낮고 1차보다 3000원 높아요. 주유소 판매가는 이 상한과 따로 움직이니 탱크당 금액은 공급가 기준의 계산일 뿐이에요.
7차에서 인하한 뒤로 8차, 9차, 10차까지 같은 값이라 6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석 달 반 동안 상한이 그대로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상한이 움직인 적도 있어요. 6월 27일 7차에서 150원을 내려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이 됐는데, 정책브리핑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이 늘고 국제유가가 70달러대로 내려온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당시 주유소 가격은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내려올 전망이라고 했어요.
제도 자체를 두고는 평가가 갈려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값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 원유 수입도 줄어드는 흐름이 있는데,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가 비싼 때에도 수입량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정유사 손실 보전은 셈법부터 달라요. 4월 추경에 예비비 4조2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정부는 제조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방식으로,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한다고 보도됐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휘발유를 한 달 100ℓ 넣는 운전자라면 공급가 기준으로 6차 때보다 한 달 1만5000원 낮은 값이 유지되고 있어요. 다만 10월 16일에 10차가 끝나고 11차가 정해지는데, 브렌트유가 105.80달러까지 올랐던 9월 중순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동결 여부가 가장 큰 변수예요.
경유 화물차와 난방 등유 쓰는 집은 다른 숫자를 봐야 해요. 경유는 유류세 인하 폭이 25%라 11월 30일 인하가 끝나면 세금 몫이 먼저 움직이고, 등유는 18ℓ 한 통 기준으로 1차 때보다 1080원(60원×18) 높은 값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이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대상이 아니에요.
- 10차는 9월 19일~10월 16일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됐고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까지예요.
- 휘발유 월 100ℓ면 6차보다 공급가가 1만5000원 낮고, 10월 16일 11차 발표가 확인 자리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