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기준, 신고한 적 없는데 고지서가 오는 까닭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먼저 내라고 국세청이 고지서로 알리는 방식이에요.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형편이 크게 달라졌다면 예정신고로 바꾸는 길이 있어요.
3줄 요약
-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해마다 4월과 10월께 미리 내도록 하는 고지예요.
- 고지된 세액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고지서가 오지 않고,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져요.
- 사업이 크게 부진하면 예정신고를 해서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고,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개인 일반과세자는 한 해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6개월마다 부가세를 확정 신고해요. 그 6개월의 중간쯤인 4월과 10월에 미리 내는 돈이 예정고지이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므로 따로 신고서를 쓰지 않고 고지된 금액을 내면 돼요.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줘요. 그래서 새로 더 내는 세금이 아니라 6개월 치 세금의 일부를 앞당겨 나눠 내는 구조예요.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중심이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소규모 법인도 같은 방식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신고와 납부 방식이 달라서 따로 봐야 해요.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세액을 정하는 쪽 | 국세청이 직전 실적으로 계산해요 | 사업자가 그 기간 실적으로 직접 계산해요 |
| 서류 | 신고서 없이 고지서만 받아요 | 부가세 신고서를 내야 해요 |
| 맞는 사업자 | 직전 실적과 비슷하게 가는 사업자 |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받을 사업자 |
| 확정신고 때 | 낸 세액을 이미 낸 세금으로 빼요 | 낸 세액을 이미 낸 세금으로 빼요 |
02왜 이런 게 생겼나
부가세를 6개월 치 한꺼번에 내면 한 번에 나가는 돈이 커서, 중간에 절반씩 나눠 내면 사업자의 부담이 완만해져요. 국가로서도 세금이 한두 달에 몰리지 않고 고르게 들어와요.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는 장치예요. 사업자가 3개월 치 매출과 매입을 다시 집계해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서류 부담과 세무서의 처리 부담이 함께 줄어요.
다만 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올해 사정이 달라진 사업자에게는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위해 예정신고로 갈아타는 예외를 두었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가 200만원이었다면 예정고지 세액은 그 절반인 100만원이에요. 이 100만원은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져서, 확정신고에서는 나머지를 계산해 내요.
반대로 직전 납부세액이 80만원이라면 절반인 40만원이 되는데, 고지할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이 문턱은 50만원으로 알려져 있고,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에서 한꺼번에 정산해요.
비율과 문턱은 세법이 바뀌면 달라져요. 위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이고, 내 고지 세액과 기한은 홈택스와 고지서에서 확인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주체가 달라요.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보내는 것이고,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그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직접 집계해 신고하는 것이에요.
올해 사정이 많이 나빠진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고지서는 금액이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몫이어서 반드시 최종 세금과 같지는 않아요. 다만 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낼 수 없는 사정이면 기한 전에 세무서에 알려야 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개인 일반과세자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있었다면 해마다 4월과 10월께 홈택스나 우편으로 예정고지서를 받아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었거나 새로 개업했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해요.
간이과세자에서 그해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지고,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께 미리 내는 고지예요.
- 고지서가 오는 문턱과 비율은 바뀔 수 있고,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빠져요.
- 사업이 크게 부진하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