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소송 없이 배상받는 길이 10월 8일 열렸는데, 누가 어떻게 신청할까?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제도가 10월 8일 시행됐고, 신청은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받아요.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온라인 동의만 하면 신청한 것으로 쳐요.
3줄 요약
-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배상 신청을 받고,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가 맡아요.
- 기존 인정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이미 낸 서류를 쓰겠다고 동의하면 신청이 돼요.
- 항목별 금액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심의위원회 의결 뒤 장관 고시로 정해져요.

01무슨 일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막막했던 분이 많았어요. 국무조정실이 10월 7일 낸 보도자료 제목은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이고, 제도는 8일부터 움직여요.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아요. 온라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하고, 오프라인은 세종의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에서 해요.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상담을 받고, 콜센터는 1833-9085예요.
기존 특별법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은 사람은 온라인에서 이미 낸 서류를 쓰겠다고 동의하면 신청한 것으로 봐요. 소득자료나 진료기록은 더 내도 돼요.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새로 배상을 신청하도록 돕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 제품은 1994년에 팔리기 시작했고 건강 위험은 2011년에 확인됐어요. 그동안은 사업자가 낸 돈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틀이어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따로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4월 7일 공포된 전부개정 특별법과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10월 8일에 맞물려요. 달라진 곳은 책임 주체와 절차인데, 국가도 사업자와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바뀌었고 피해자는 소송 없이 국무총리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로 배상을 받아요.
배상 항목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로 나뉘어요.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계속 받는 방식 중에서 고르고, 배상금을 받은 뒤에도 치료가 이어지면 계속치료비를 지급하는 길이 시행령에 들어갔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9월 14일 마지막 피해구제위원회 기준으로 신청자는 8,096명,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누적 6,080명이에요. 인정률이 약 75%라서 신청자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인정을 받지 못한 셈이고, 그 약 2,000명이 이번 제도에서 다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정작 금액은 비어 있어요. 항목별 세부 기준은 배상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라서, 신청하는 시점에는 내가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없어요. 국무조정실은 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한다고 밝혔어요.
6개월이라는 접수 기간도 짧게 볼 일은 아니에요.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피해를 보여주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오래전 진료기록을 모으는 데만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피해자 쪽은 다르게 읽어요. SBS가 9월 14일 전한 바로는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했어요. 배상 체계는 바뀌었어도 누가 피해자냐를 가르는 문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국가가 얼마를 부담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한 보도에는 법원이 국가 책임을 30%로 봤다는 판단이 나오지만, 비율을 법에 못 박으면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장관의 발언도 함께 전해졌어요. 9월 22일 헤럴드경제는 배상재원을 위해 정부출연금을 고려해 사업자 분담금 기준을 정한다고만 썼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8일부터 온라인 포털에서 기존 서류를 쓰겠다고 동의하는 것으로 신청이 끝나요. 마감은 내년 4월 7일이라 6개월 안에 이 절차만 마치면 돼요.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가족을 잃은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요. 항목에 장해·유족배상과 장례비가 들어 있으니 유족은 콜센터 1833-9085에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금액을 미리 계산할 길은 없어요. 지금 확정된 것은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나눠 받을지 고르는 선택지와, 배상 뒤에도 치료가 이어지면 계속치료비를 받는 길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소송 없이 배상을 신청받아요.
-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바뀌었고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맡아요.
- 금액 기준은 위원회 의결 뒤 장관 고시로 나오니, 인정받은 사람은 온라인 동의부터 하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