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추첨제 차이, 점수로 뽑는 물량과 운으로 뽑는 물량
청약 공고문에는 한 단지 안에서도 가점제 물량과 추첨제 물량이 따로 적혀 있어요. 점수가 낮은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는지가 이 구분에서 갈려요.
3줄 요약
-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같은 순위 안에 신청자가 많으면 가점제는 점수 순으로, 추첨제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정해요.
-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를 더해 만점이 84점이에요.
- 두 방식의 물량 비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고 제도가 바뀌면 달라지므로 단지마다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같은 순위에 든 신청자가 공급 물량보다 많으면 누구를 당첨자로 할지 가려야 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예요.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시키고, 추첨제는 점수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아요.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더해서 만들고 만점은 84점이에요. 집이 없던 시간이 길수록,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을수록, 통장을 오래 들고 있었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라서 나이와 가족 형편이 점수에 그대로 비쳐요.
한 단지가 둘 중 하나로만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일부 물량은 가점제로 나머지는 추첨제로 나눠서 공고해요.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당첨자 선정 방법 칸에 가점제와 추첨제 몫이 각각 몇 퍼센트인지 적혀 있어요.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뽑는 기준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점수 | 점수와 상관없는 무작위 |
| 점수가 낮으면 | 같은 순위 안에서 밀려요 | 점수 때문에 불리하지 않아요 |
| 유리한 사람 |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 | 점수를 쌓을 시간이 짧은 사람 |
| 비율을 보는 곳 |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당첨자 선정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당첨자 선정 방법 |
| 비율이 정해지는 방식 |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어요 | 가점제에 배정하고 남은 물량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 부양할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먼저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로 점수제가 만들어졌어요. 신청자가 몰리는 단지에서 누구에게 먼저 줄지를 정해 둔 사회적 약속에 가까워요.
문제는 점수가 시간으로 쌓인다는 점이에요. 가점제만 있으면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람이나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일찍 준비해도 점수를 쌓을 시간이 모자라서 당첨 문턱에 닿지 못해요. 그래서 일정 몫을 추첨으로 남겨 점수가 낮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열어 두었어요.
두 방식의 비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투기과열지구처럼 규제를 받는 지역인지, 전용면적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 달라요. 집값 상황에 맞춰 정부가 이 비율을 손질해 온 만큼 지금 적용되는 숫자는 이 글에 못 박지 않고, 단지 공고문에 적힌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03점수는 어떻게 쌓이나
가점의 세 항목 가운데 가장 큰 칸은 부양가족 수이고, 무주택기간이 그다음, 통장 가입기간이 가장 작아요. 통장은 오래 두는 것만으로 쌓이지만 점수 비중이 작아서, 통장이 길어도 다른 두 항목이 비면 만점과 거리가 멀어요.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가정을 하나 놓으면 쉬워요. 예를 들어 한 단지에서 일반공급이 100가구이고 공고문에 가점제 70퍼센트, 추첨제 30퍼센트라고 적혀 있다면,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가구를 먼저 채우고 남은 신청자들 중에서 30가구를 추첨으로 뽑는 식이에요. 이 비율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이에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추첨제가 아무나 뽑는 방식은 아니에요. 추첨은 당첨자를 가리는 방법일 뿐이라서, 청약통장 요건이나 무주택 여부, 거주지 같은 신청 자격은 그대로 갖춰야 해요. 추첨 물량 안에서도 무주택자를 먼저 배정하는 규정이 붙는 경우가 있어서 자격 칸은 공고문에서 따로 읽어야 해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가점의 통장 항목도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가입기간은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쓰이고, 그 뒤 가점제에서는 같은 기간이 점수로 한 번 더 쓰이는 거예요. 면적이 큰 주택일수록 추첨제 몫이 크게 잡히는 흐름이 있지만, 지역마다 달라서 예외도 있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공고문을 처음 열어 보는 시점이 대개 이 구분을 만나는 자리예요. 내 점수를 계산해 보고 비슷한 지역의 지난 경쟁 결과와 견주었을 때 가점제에서 승산이 낮아 보이면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를 따로 골라 신청하게 돼요.
점수가 높은 쪽은 반대로 가점제 몫이 큰 단지가 유리해요.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항목이 많아서, 청약을 앞두고 가족 관계나 주민등록 상태가 바뀔 예정이라면 날짜를 먼저 맞춰 보는 편이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가점제는 점수 순, 추첨제는 무작위로 같은 순위 안에서 당첨자를 가려요.
-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합이고 만점은 84점이에요.
- 점수가 낮아도 문이 열린 단지가 있는지는 공고문의 가점제·추첨제 몫에서 갈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