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돌아오면 900원을 안 낸다는데, 조건은 뭘까?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돼요. 하이패스 차량은 자동 적용이고 1년에 3번까지예요.
3줄 요약
- 착오 진출 통행료 감면은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때 기본요금 900원을 빼줘요.
- 하이패스 같은 전자지불수단을 단 차량이 대상이고, 차 한 대당 1년에 최대 3번이에요.
-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약 750만 건, 약 68억원의 통행료가 줄어든다고 내다봐요.

01무슨 일인가
내비게이션을 놓치고 엉뚱한 나들목으로 나와서 900원을 내본 적이 있다면 이 제도는 반가울 거예요. 10월 1일부터 '착오 진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시작됐어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나라 돈으로 건설해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가 대상이에요.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전액 면제해요.
하이패스 같은 전자지불수단을 쓰는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직접 환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도로공사 누리집이나 앱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제도에서 빠져요.

02왜 이렇게 됐나
배경에는 900원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하는 운전자가 있었어요. 돈을 아끼려고 출구에서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는 일을 줄이려는 것이 도입 이유로 전해졌어요.
이전에는 영업소를 직접 찾아가 직원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900원을 돌려받자고 그 발걸음을 하기는 번거로운 구조였어요.
새 제도에서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15분 안 재진입을 기록으로 확인해 자동으로 처리해요. 사람이 확인하던 일을 시스템으로 옮긴 덕에 900원짜리 민원이 생활 속 절차로 자리잡았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로 해마다 약 750만 건의 통행료가 감면되고, 국민이 덜 내는 돈이 약 68억원이라고 내다봐요. 68억원을 750만 건으로 나누면 건당 약 900원이라 기본요금 한 번이 그대로 빠지는 셈이에요.
하루로 나누면 약 2만 건이 넘어요. 잘못 나오는 일이 그만큼 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다만 차 한 대가 받는 혜택은 1년에 최대 3번, 2700원이라 개인에게는 작은 돈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전에는 영업소에 가서 직원 확인을 받는 식이었고, 이번에 하이패스 자동 적용이 들어온 것이 달라진 점이에요.
연 3번이라는 한도는 자료에 근거가 있어요. 착오 진출을 하는 운전자의 약 90.2%가 1년에 3번이 채 안 된다는 분석이 제시됐어요. 그 기준에 맞춰 한도를 잡았다는 이야기라서, 나머지 약 10%의 운전자는 4번째부터 900원을 내야 해요.
민자고속도로가 빠진 점도 한계예요. 한국도로공사 노선이 아닌 길에서 잘못 나오면 이번 면제를 받지 못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하이패스를 단 차라면 잘못 나왔다가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올 때 900원을 안 내요. 1년에 3번, 최대 2700원이에요. 금액은 작아도 돈 때문에 무리한 유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더 커요.
다른 요금소로 들어가거나 15분이 넘으면 면제가 안 돼요.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안 돼요. 해당하는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기본요금을 그대로 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돼요.
- 하이패스 같은 전자지불수단 차량이 대상이고 한 대당 1년에 3번까지이며, 민자고속도로는 빠져요.
- 한 번에 900원, 1년에 최대 2700원이니 통행료 청구 내역에서 재진입 구간이 빠졌는지 확인하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