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직원이 착오로 아들 명의 예금을 해지해 보이스피싱범에게 넘어갔는데, 누가 돌려줘야 할까?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0월 7일, 직원이 잘못 해지한 가족 명의 예탁금은 금융회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돈을 받아 사기범에게 넘긴 어머니는 부당이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3줄 요약
- 직원이 어머니 대신 아들 명의 예탁금 5000만원을 해지해 내줬고, 위원회는 그 지급이 유효한 변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 금융회사는 아들에게 원금 5000만원과 약정 만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어머니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어요.
- 조정안은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성립해요.

01무슨 일인가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 둔 예금을 은행 창구에서 대신 해지해도 될까요. 금융감독원이 10월 8일 낸 자료를 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0월 7일 이 문제를 다뤄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잘못 해지된 예탁금은 금융회사가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어요.
사건은 이래요. 어머니 A씨는 2024년 9월 본인과 아들, 딸 명의로 정기예금을 만들었어요. 이후 보이스피싱범의 지시로 본인 계좌의 해지를 요청했는데, 직원이 착오로 아들 B씨 명의 예탁금 5000만원을 해지해 A씨 계좌로 보내고 수표까지 내줬어요. A씨는 그 돈을 사기범에게 넘겼어요.
위원회는 이 지급을 유효한 변제로 보지 않았어요. 금융회사가 B씨에게 원금 5000만원과 약정 만기까지의 이자 164만9425원을 지급해야 하고,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정안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예금의 주인은 계좌 명의자예요. 예탁금 계약이 B씨 명의로 유효하게 만들어졌으니 어머니와 아들 사이라도 돌려받을 권리는 B씨에게 있어요. 권한 없는 사람에게 내준 것은 정당한 변제가 되지 않고, 직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부분이 책임의 근거가 됐어요.
어머니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위원회는 A씨가 받은 돈을 그대로 사기범에게 전달해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돈의 실제 이득은 사기범에게 갔다는 논리예요.
경향신문은 이런 일이 생긴 배경으로 상호금융권에서 가족이 대신 맺는 예탁 계약을 관행처럼 눈감아 온 점을 짚었어요. 금감원은 계좌 개설 때 금융실명 확인, 중도해지 때 해지 의사와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금융회사를 계속 지도하겠다고 밝혔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돌려줄 원금은 5000만원이고 이자는 164만9425원이에요. 합치면 약 5165만원이고, 이자는 원금의 약 3.3%에 해당해요.
이 사건에서 전체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보도마다 달라요. 같은 사건을 다룬 기사들이 사기범에게 넘어간 총액을 다르게 적어서, 이 글은 위원회가 돌려주라고 한 금액만 다뤄요.
기한 숫자도 있어요. 조정안은 당사자가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해야 하고, 금융회사와 A씨, B씨가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번 결정과 같은 쟁점으로 앞서 나온 분쟁조정 결정은 금감원 자료와 확인한 보도에서 찾지 못했어요. 금감원은 결정과 함께 금융회사 지도 방침을 내놓았어요.
아직 확인되지 않는 점도 있어요. A씨는 직원 과실로 피해가 커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는데, 이번 결정은 B씨의 예탁금 반환과 A씨의 부당이득 문제를 다뤘고 A씨 본인 피해의 보상 여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아요.
위원회의 조정안은 강제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20일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어떻게 답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가족 이름의 예금을 내가 대신 맡아 관리한다면 해지 때 누구의 서명이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해요. 이번 결정은 5000만원짜리 예탁금 하나를 두고 명의자의 권리가 어머니의 손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창구에서 명의자 본인이나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더 엄격히 지키도록 금감원이 지도할 방침이에요.
보이스피싱을 당해 받은 돈을 그대로 넘겼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어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어요. 다만 이는 이 사건에 대한 조정안이고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직원이 착오로 해지한 아들 명의 예탁금은 금융회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 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그대로 넘긴 어머니는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어요.
- 조정안은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성립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