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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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탕경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뜻, 월급에서 소득세가 빠지는 기준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칸에 찍힌 금액은 회사가 계산기로 낸 숫자가 아니라 표에서 찾아 온 숫자예요. 그 표가 간이세액표이고, 표를 몇 퍼센트로 적용할지는 근로자가 고를 수 있어요.

뉴스를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초 해설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간이세액표는 월급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달 떼는 소득세를 미리 정해 둔 표예요.
  • 매달 떼는 돈은 한 해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라서,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져요.
  • 근로자는 표의 80%, 100%, 120% 가운데 고를 수 있고, 고르지 않으면 100%가 적용돼요.
사무실 창가 책상에서 서류를 보는 남성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얼마나 떼야 하는지를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계산해 놓은 표예요. 국세청은 이 표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 두었고,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칸에 찍힌 금액이 이 표를 따라 나온 값이에요.

월급명세서를 처음 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찍혀 있어요. 소득세는 표에서 찾은 금액이고, 지방소득세는 보통 그 소득세액의 10%가 더해져요. 월급이 같아도 공제대상 가족이 한 명 늘면 표에서 찾는 칸이 달라져서 떼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이 표로 떼는 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세금이라서 이름에 간이라는 말이 붙어요. 한 해가 끝나면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과 공제를 모두 넣어 진짜 세금을 계산하고, 그동안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요.

간이세액표 80%, 100%, 120%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80% 선택100% (선택하지 않으면)120% 선택
매달 떼는 소득세표보다 적어요표 그대로예요표보다 많아요
매달 손에 쥐는 월급늘어요그대로예요줄어요
연말정산에서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겨요표를 기준으로 맞춰져요환급이 늘어요
한 해 최종 세금같아요같아요같아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월급은 매달 나오는데 세금은 한 해 소득이 다 정해져야 계산돼요. 그렇다고 세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내게 하면 근로자에게는 큰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부담이 되고, 나라는 연말까지 세금을 거의 걷지 못해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원천징수를 쓰고, 그때 쓰는 기준표가 간이세액표예요.

회사가 직원 한 명 한 명의 올해 총소득과 공제를 미리 알 수는 없어서,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라는 두 가지만으로 평균적인 세액을 정해 둔 것이 이 표예요. 개인 사정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대신 모든 회사가 같은 기준으로 빠르게 계산해요.

표가 평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사람에 따라 미리 낸 세금이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돼요. 그 차이를 근로자가 줄이도록 80%, 100%, 120% 선택 제도가 있고,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서 바꿔요. 바뀐 비율은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월급부터 적용돼요.

월급에서 더 떼든 덜 떼든, 한 해의 값은 연말정산에서 같은 곳에 도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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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80%와 120%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가정으로 보면 쉬워요. 예를 들어 표에서 찾은 소득세가 매달 10만원이라면, 80%를 고르면 8만원이 빠지고 120%를 고르면 12만원이 빠져요. 한 해로 늘리면 96만원과 144만원이 되어 48만원 차이가 생겨요.

이 48만원은 세금이 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시점이 달라진 거예요. 한 해 최종 세금이 같다면 120%를 고른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돌려받고, 80%를 고른 사람은 그만큼 덜 돌려받거나 더 내요.

실제 표의 금액은 급여와 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다르고 표 자체도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어서, 내 숫자는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해야 해요. 위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이고, 80%·100%·120%라는 선택 범위도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가정: 표의 세액이 매달 10만원일 때, 선택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월 원천징수액
80% 선택(가정)8만원만원
100% 적용(가정)10만원만원
120% 선택(가정)12만원만원
80% 선택, 열두 달 합계(가정)96만원
120% 선택, 열두 달 합계(가정)144만원
가정한 숫자로 구조만 보여 줘요. 선택 범위와 표의 금액은 제도가 바뀌면 달라지니 홈택스 조회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120%를 고르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더 낸 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으니 한 해 총 세금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돌려받는 시점이 다음 해 초로 늦어지고 그동안 월급이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80%는 반대로 월급이 늘어나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로 내야 해요.

소득세를 얼마 떼는지를 회사가 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는 표를 따라 계산해서 대신 내 주는 쪽이고 금액을 임의로 정하지 않아요. 명세서의 금액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홈택스에서 표를 조회해 내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어 견주어 보세요.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공제는 서로 다른 장면이에요. 표는 매달 미리 떼는 세금의 기준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한 해가 끝난 뒤 진짜 세금을 줄이는 절차예요. 연말정산이 있다고 해서 매달 떼는 돈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첫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소득세가 생각보다 많거나 적다면 이 표가 첫 번째 확인 대상이에요. 입사할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가족을 적지 않았다면 본인만 반영되어 더 많이 떼일 수 있어서, 가족 상황이 달라졌을 때도 회사에 신고서를 다시 내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해마다 큰 금액을 추가로 내 왔다면 비율을 높이는 쪽을, 해마다 큰 환급을 받아 왔다면 낮추는 쪽을 생각해 보세요. 바꾼 비율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는 신청서 서식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의 수입에서 떼는 세금은 이 표와 다른 기준을 써요. 간이세액표는 월급 같은 근로소득을 위한 표라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내 소득에 어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해요.

입사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면
명세서의 소득세 금액이 표와 맞는지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세요. 공제대상 가족을 회사에 신고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연말정산에서 해마다 세금을 더 내 왔다면
120%를 골라 매달 조금씩 더 떼는 방법이 있어요. 월급은 줄지만 연말에 한꺼번에 내는 부담이 줄어요.
해마다 큰 환급을 받아 왔다면
80%를 골라 매달 손에 쥐는 월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대신 환급이 줄거나 추가로 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비율을 바꾸면 신청서를 낸 날 이후 지급하는 월급부터 적용돼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이 아니라 미리 내는 몫이고, 표의 몇 퍼센트로 낼지는 내가 골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간이세액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달 떼는 소득세를 정해 둔 표예요.
  • 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고르지 않으면 100%예요.
  •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이 아니라 미리 내는 몫이고, 표의 몇 퍼센트로 낼지는 내가 골라요.
참고한 자료원문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소득세원천징수세액조정신청서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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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의 앞뒤

  1. 밑바탕월급 명세서의 세전과 세후, 원천징수는 뭘 떼어가는 걸까?
  2. 밑바탕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세금을 떼는 방식이 왜 다를까?
  3. 밑바탕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를까?
  4. 밑바탕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뜻, 월급에서 소득세가 빠지는 기준지금 읽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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