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까지 53~61%로 올렸다는데, 왜 산업계도 환경단체도 반대할까?
국회가 지난 8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감축 목표는 올랐고, 기후 피해에 대비하는 법은 처음 생겼어요.
3줄 요약
-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이 통과됐어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로 정해졌어요.
- 2030년 목표였던 40%보다 훨씬 가팔라진 수치인데, 철강·시멘트·석유화학·반도체 등 고배출 업종은 벌써 2030년 목표도 벅차다며 반발하고, 기후위기비상행동 같은 환경단체는 최소 65%는 돼야 한다고 맞서요.
- 기후적응법은 감축이 아니라 이미 닥친 기후 피해에 대비하는 첫 단독법으로, 기후위험지도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했어요.

01무슨 일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 두 법이 통과됐다고 밝혔어요. 탄소중립기본법은 기존 법을 고친 것이고, 기후적응법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법이에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담겼어요.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에서 61%, 2040년까지 69% 이상에서 80% 수준, 2045년까지 84% 이상에서 90%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예요.
기후적응법은 성격이 달라요. 얼마나 줄일지가 아니라, 이미 닥친 폭염이나 홍수 같은 기후 피해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다뤄요. 기후위험을 등급별로 표시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벌일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2021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다음 단계인 2035년 목표를 새로 정해야 할 시점이 왔어요.
국제사회에 낼 목표는 기존 목표보다 후퇴할 수 없다는 게 파리협정의 원칙이에요. 40%에서 시작해 2035년까지 감축 폭을 더 늘려야 하는 구조인 셈이에요. 정부는 하한 53%, 상한 61%라는 범위로 목표를 제시했어요.
기후적응법이 새로 생긴 건 그동안 기후 피해 대응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폭염 대책은 보건 당국이, 홍수 대책은 국토 당국이 따로 다루다 보니 기후위험 정보를 한곳에서 보기 어려웠어요. 이번 법으로 이 정보를 모으고 공개할 근거가 생겼어요.
| 구분 | 이전 | 기후적응법 이후 |
|---|---|---|
| 기후위험 정보 | 부처별로 흩어져 공개 | 기후위험지도로 통합 공개 |
| 취약계층 지원 | 법적 근거 없는 개별 사업 |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 보험 연계 | 개별 상품 형태로 존재 |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03이 숫자는 큰 건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760만톤이었어요. 2035년 목표 하한인 53%를 줄이면 남는 배출량은 약 3억4200만톤이에요. 2025년 실제 배출량이 6억8571만톤이었으니,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더 줄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목표 자체도 계속 가팔라지고 있어요. 2030년 목표는 40%였는데 2035년엔 53~61%, 2040년엔 69% 이상, 2045년엔 84% 이상으로 5년마다 감축 폭이 커져요. 뒤로 갈수록 줄여야 할 몫이 더 커지는 구조라, 초반에 못 줄인 만큼 뒤에서 몰아서 줄여야 하는 부담도 함께 커져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반도체 같은 고배출 업종은 이 목표가 과하다고 봐요.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술 상용화 속도와 설비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2035년 53% 감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어요. 2030년 목표(40%) 달성도 버거운 상황에서 추가 감축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후위기비상행동 같은 환경단체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봐요. 파리협정이 정한 1.5도 목표를 지키려면 최소 65%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해외 감축분을 목표치에 과도하게 포함시켜 국내 감축 의지를 피해가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와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당장 개인이 내는 세금이나 요금이 바뀌는 법은 아니에요. 다만 감축 목표가 오를수록 전기요금이나 탄소가 많이 드는 제품의 가격에 영향이 이어질 여지가 있어요.
기후적응법으로 생기는 기후위험지도는 거주 지역의 폭염·홍수 위험 등급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일 예정이에요. 아직 공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가 정해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8월 26일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이 통과됐고,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53~61%로 정해졌어요.
- 기후적응법은 감축이 아니라 기후 피해 대비를 다루는 첫 단독법으로, 기후위험지도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했어요.
- 고배출 업종은 53% 목표도 과하다고 하고 환경단체는 65%는 돼야 한다고 하는데,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53%를 줄이면 2025년 실제 배출량보다도 절반 가까이 낮아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