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 대신 활동지원을 고를 수 있다는데, 왜 지금까지는 못 골랐을까?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됐어요. 2년 전엔 3~7급만 가능했던 선택권이 전체 등급으로 넓어졌어요.
3줄 요약
-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어요.
- 2024년 9월에는 3~7급 대상자에 한해 이 선택권이 처음 생겼고, 이번에 1~2급까지 넓어지면서 모든 등급이 적용 대상이 됐어요.
- 간호수당은 매달 정액으로 나오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계산돼 필요에 따라 받는 돌봄의 양이 달라져요.

01무슨 일인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했어요.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대상자에게 지급돼온 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수당을 받던 사람도 원한다면 활동지원 서비스로 바꿔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해요. 다만 활동지원은 등록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 신청 전에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 선택제는 2024년 9월 3~7급 대상자부터 먼저 시작됐어요. 상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등급부터 적용해본 뒤, 범위를 넓혀온 셈이에요.
이번에 1~2급까지 넓힌 이유는 역설적이에요. 상이 정도가 가장 심한 1~2급일수록 정액 수당보다 실제 돌봄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 대상자들은 여태 선택권 밖에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 소관)와 국가보훈부(보훈대상자 소관)가 함께 시행령을 고친 것도 이 때문이에요. 두 부처가 협업해야 등급별로 흩어진 제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어요.
| 구분 | 간호수당 | 활동지원 서비스 |
|---|---|---|
| 지급 방식 | 매달 정액 | 이용 시간만큼 |
| 1급 기준 금액 | 월 약 28만원 | 시간당 1만7,270원 |
| 적용 대상(9월부터) | 전체 등급 | 등록장애인 |
03이 숫자는 큰 건가
1급 간호수당은 연 312만3000원에서 337만5000원 사이예요.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26만~28만원 수준이에요.
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만7270원이에요. 한 달에 20시간만 받아도 34만원을 넘어서, 간호수당 최고액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2024년 9월 3~7급 대상자부터 시작된 이 제도가 실제로 몇 명이나 활동지원을 선택했는지, 정확한 신청 인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제도가 처음 생긴 지 꼭 2년 만에 적용 대상이 3~7급에서 전체 등급으로 넓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가 이 선택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을 택했다는 걸 보여줘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그 가족이라면,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돼요.
이미 3~7급으로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번 개정과는 무관해요. 이번 확대는 1~2급 대상자에게만 새로 적용되는 변화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 2024년엔 3~7급만 가능했던 선택권이, 2년 만에 전체 등급으로 넓어졌어요.
- 활동지원 서비스를 월 16시간 넘게 쓰면, 정액 간호수당보다 받는 돌봄의 가치가 더 커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