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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수당 대신 활동지원을 고를 수 있다는데, 왜 지금까지는 못 골랐을까?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됐어요. 2년 전엔 3~7급만 가능했던 선택권이 전체 등급으로 넓어졌어요.

202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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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어요.
  • 2024년 9월에는 3~7급 대상자에 한해 이 선택권이 처음 생겼고, 이번에 1~2급까지 넓어지면서 모든 등급이 적용 대상이 됐어요.
  • 간호수당은 매달 정액으로 나오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계산돼 필요에 따라 받는 돌봄의 양이 달라져요.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사람의 뒷모습

01무슨 일인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했어요.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대상자에게 지급돼온 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수당을 받던 사람도 원한다면 활동지원 서비스로 바꿔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해요. 다만 활동지원은 등록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 신청 전에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해요.

복지 서비스 신청서 서류와 볼펜이 놓인 상담 창구 책상

02왜 이렇게 됐나

이 선택제는 2024년 9월 3~7급 대상자부터 먼저 시작됐어요. 상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등급부터 적용해본 뒤, 범위를 넓혀온 셈이에요.

이번에 1~2급까지 넓힌 이유는 역설적이에요. 상이 정도가 가장 심한 1~2급일수록 정액 수당보다 실제 돌봄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 대상자들은 여태 선택권 밖에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 소관)와 국가보훈부(보훈대상자 소관)가 함께 시행령을 고친 것도 이 때문이에요. 두 부처가 협업해야 등급별로 흩어진 제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어요.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무엇이 다른가
구분간호수당활동지원 서비스
지급 방식매달 정액이용 시간만큼
1급 기준 금액월 약 28만원시간당 1만7,270원
적용 대상(9월부터)전체 등급등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
1만7,270
2026년 기준 단가로, 이전(1만6,620원)보다 인상된 수치예요.
정액으로 받던 수당을, 이제는 필요한 시간만큼 돌봄으로 바꿔 받을 수 있게 됐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1급 간호수당은 연 312만3000원에서 337만5000원 사이예요.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26만~28만원 수준이에요.

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만7270원이에요. 한 달에 20시간만 받아도 34만원을 넘어서, 간호수당 최고액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간호수당 월 28만원 vs 활동지원 월 20시간이면 34만원
1급 간호수당(월 환산)약 28만원
활동지원 월 20시간약 34.5만원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1.727만원
간호수당을 시간으로 환산하면약 16시간분(28만원÷1.727만원)
활동지원을 월 16시간 넘게 쓰면, 정액 간호수당보다 받는 돌봄의 가치가 더 커지는 셈이에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걷는 모습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2024년 9월 3~7급 대상자부터 시작된 이 제도가 실제로 몇 명이나 활동지원을 선택했는지, 정확한 신청 인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제도가 처음 생긴 지 꼭 2년 만에 적용 대상이 3~7급에서 전체 등급으로 넓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가 이 선택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을 택했다는 걸 보여줘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그 가족이라면,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돼요.

이미 3~7급으로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번 개정과는 무관해요. 이번 확대는 1~2급 대상자에게만 새로 적용되는 변화예요.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가족이라면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3~7급으로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번 개정은 1~2급 확대가 핵심이라, 기존 3~7급 대상자의 서비스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요.
해당 없다면
정액 수당과 시간제 서비스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방식이, 다른 복지 제도에도 앞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만 알아둬도 좋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신청 현황 집계
제도 시행 몇 달 뒤 얼마나 많은 1~2급 대상자가 활동지원을 선택했는지 발표되면, 이번 확대가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활동지원 서비스를 월 16시간 넘게 쓰면, 정액 간호수당보다 받는 돌봄의 가치가 더 커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 2024년엔 3~7급만 가능했던 선택권이, 2년 만에 전체 등급으로 넓어졌어요.
  • 활동지원 서비스를 월 16시간 넘게 쓰면, 정액 간호수당보다 받는 돌봄의 가치가 더 커져요.
참고한 보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머니투데이 (2026.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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