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정해질까
사업자등록을 하다 보면 과세유형 칸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만나요. 이름은 비슷해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과 신고하는 횟수가 달라요.
3줄 요약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단히 계산해서 내요.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아래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그대로 해야 해요.
- 기준 금액은 법이 고쳐지면 바뀌므로 숫자는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해요. 다만 간이과세를 쓸 수 없는 배제 업종은 이 기준을 채워도 해당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 미만으로 더 낮아요. 기준 금액은 국세청 안내에 적힌 현재 값이고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공급대가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값에 부가가치세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손님에게 11,000원을 받았다면 이 중 1,000원이 부가가치세이고 11,000원 전체가 공급대가라서, 간이과세 여부를 가르는 매출은 세금이 이미 들어 있는 숫자예요. 일반 매출 장부의 숫자와 다를 수 있어서 기준을 따질 때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예요. 판 금액에 붙은 10%의 세금에서 물건이나 재료를 살 때 낸 세금을 빼서 남는 만큼을 내는 방식이라 거래 증빙을 모아 두는 일이 세금 계산의 바탕이 돼요.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 세금 계산 |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계산 |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서 계산 |
| 매입세액 |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증빙이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 |
| 환급 | 매입이 더 커도 돌려받지 못함 | 돌려받을 수 있음 |
| 부가세 신고 |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보통 연 2회 |
| 세금 면제 | 공급대가가 면제 선 미만이면 납부 면제 | 해당 없음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일반과세 방식은 팔 때 받은 세금과 살 때 낸 세금을 거래마다 맞춰 보아야 해서 증빙과 장부가 많이 필요해요. 동네 가게나 1인 사업자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이 일을 똑같이 요구하면 세금 자체보다 신고 준비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별도의 간이한 방식을 두었어요.
간이과세자는 장부 대신 업종마다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공급대가에 곱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공급대가의 0.5%만 공제해요. 사들인 물건마다 세금을 따져서 빼는 대신 일정 비율로 정리해 버리는 셈이라 계산은 단순한 대신 사업 초기에 큰 설비를 사도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어도 환급이 되지 않아요.
납부의무 면제도 같은 취지의 장치예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요. 간이과세 기준 자체도 한 번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랐을 만큼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법을 고쳐 조정되는 선이에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두 기준이 가르는 대상이 달라요. 1억400만원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이고, 4800만원은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가르는 선이에요. 월평균으로 풀면 4800만원은 한 달 약 400만원, 1억400만원은 한 달 약 867만원 정도의 공급대가예요.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의 올해 공급대가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서 낼 부가가치세는 없어요. 같은 사람의 공급대가가 6000만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하면 면제 선을 넘으니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한 세금을 연 1회 신고하면서 내야 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개업 이후 기간만 있으므로 그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면제 여부를 판단해요. 가령 하반기부터 장사를 시작했다면 그 반년 동안의 금액을 두 배로 늘려 본 값이 기준이 돼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신고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면제는 내야 할 세금을 없애 줄 뿐이고 과세기간이 끝난 뒤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의무는 남아 있어요. 신고를 놓치면 면제 대상이어도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에 따라 갈려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경우 상반기에 발급한 사업자는 7월에 예정신고도 해야 해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이 선이 사업 방식에 영향을 줘요.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에만 해당하는 구분이에요. 간이과세자여도 소득세는 따로 있어서 1년 동안 번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를 받았다고 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가게나 온라인 판매를 처음 열면서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과세유형을 정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예상 매출이 낮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업종이면 간이과세가 간편하고, 처음에 설비나 재고에 큰돈이 든다면 환급이 없다는 점을 따져 보아야 해요.
이미 간이과세자로 장사하고 있다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었는지가 다음 해 유형을 바꿔요.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새로 판정되므로, 매출이 한 해에 크게 늘었다면 일반과세자로 바뀌어도 놀라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면 돼요.
사업자가 아닌 손님으로서는 영수증에 찍힌 금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다는 점만 알아 두면 충분해요. 간이과세자의 가게에서도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구조는 같지만, 그 사업자가 실제로 국가에 내는 몫이 일반과세자와 다를 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이고,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 납부의무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하고,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아요.
-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단순하지만 매입세액 환급이 없고, 면제를 받아도 신고는 남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