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넘기면 올해 몫은 사라져요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받아요.
3줄 요약
- 국세청이 11월 2일 낸 자료의 제목대로,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어 5%가 깎여요.
- 12월 1일이 지나면 올해 귀속분은 신청할 길이 없어요.

01무슨 일인가
5월에 장려금 신청을 깜빡했다면 아직 길이 남아 있어요. 국세청은 11월 2일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고, 그 제목이 곧 마감일이에요.
대상은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예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 화요일까지 받고,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전화로 해요.
대신 값이 붙어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해서 5%가 깎여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안내대로 하면 되고, 못 받았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장려금은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버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현금을 얹어 주는 제도인데, 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6개월짜리 뒷문을 열어 두었고, 제때 신청한 가구와 형평을 맞추려고 금액을 깎는 장치를 붙인 것으로 읽혀요.
소득과 재산 요건은 정기 신청과 같아요.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70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나와요. 지난해 같은 시기 안내를 보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었고,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었어요.
| 가구 유형 | 정기 신청 최대 | 기한 후 신청 최대 |
|---|---|---|
| 단독 가구 | 165만원 | 156만7500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270만7500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313만5000원 |
03이 숫자는 큰 건가
5% 감액은 숫자만 보면 작아요. 지난해 안내로 확인되는 최대 지급액 맞벌이 330만원이 꽉 차는 가구라도 깎이는 돈은 16만5000원이고, 단독 가구는 8만2500원이에요.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5만원이 빠져요.
견줄 것은 깎이는 5%가 아니라 닫히는 100%예요. 12월 1일까지 오늘로부터 29일이 남았고, 그날을 넘기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기한 후 신청의 값은 '조금 손해 보고 받느냐, 전부 못 받느냐'로 읽는 편이 맞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기한 후 신청 안내는 해마다 11월 초에 나왔어요. 국세청이 2018년 11월 1일 낸 공지는 11월 30일까지, 2020년 11월 2일 공지는 12월 1일까지 받는다고 했고, 두 해 모두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은 지급률이 95%로 전해져요. 감액이 10%에서 5%로 줄었지만, 마감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는 구조는 그대로예요. 언제 비율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기한 후 신청 대상 가운데 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어요. 올해 안내 가구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면 이번 달 안에 홈택스에서 '미리보기'로 대상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95만원을 받으니, 늦은 값은 5만원이에요.
이미 5월이나 반기에 신청했다면 이 절차는 해당 없어요. 다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드니, 연말정산 때 겹치지 않는지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아요.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해서 5%가 깎여요.
- 맞벌이 최대액 기준 깎이는 돈은 16만5000원이지만, 마감을 넘기면 100%를 못 받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