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원자로 지원법이 생겼다는데, 바로 전기를 만들게 될까?
작은 원자로를 지원하는 법이 생겼다는 뉴스를 보면 곧 발전소가 들어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개발과 운영 사이에는 여러 단계의 검증이 놓여 있거든요.
3줄 요약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과 시행령이 2026년 9월 11일 시행됐어요.
- 연구개발과 실증, 민관 협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 변화예요.
- 지원 제도가 생긴 것과 발전소가 허가를 받고 가동하는 것은 구분해야 해요.

01무슨 일인가
9월 11일 시행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은, 연구개발과 실증, 기술이 실제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변화예요.
SMR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영어 약자예요. 모듈은 기능을 묶어 만든 단위고요. 원자로를 작은 단위로 설계하고 공장에서 제작한 부분을 현장으로 운반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데, 단순히 큰 발전소의 사진을 축소하는 개념이 아니라 제작과 설치 방식을 함께 바꾸려는 기술 방향인 거예요.
우리 특별법은 모듈당 발전설비용량 300메가와트 이하 또는 열출력 1천메가와트 이하이면서, 정해진 특성을 갖춘 원자로를 대상으로 해요. 발전설비용량은 전기를 만드는 능력이고, 열출력은 열을 내는 능력이죠. 단위가 같아 보여도 서로 다른 기준이라서, 두 수치를 그대로 맞대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02왜 이렇게 됐나
새 원자로는 설계도만 완성한다고 바로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연구와 제작, 시험을 맡는 곳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거든요. 이 제도는 바로 이런 연결을 지원하는 성격인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과제를 논의하는 촉진위원회를 두고 관련 법인이나 연구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어요.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쓸지도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보도에서 소개한 논의 대상에는 육상 발전뿐 아니라 선박의 추진 동력과 열 공급까지 포함되고요. 전기가 필요한 곳과 열이 필요한 곳의 조건은 서로 다르니, 한 부처나 한 연구 분야의 문제로만 다루기는 어려운 거예요.
기대하는 장점과 실제로 검증해야 할 조건은 서로 달라요. 모듈 방식은 제작을 반복하고 현장 공사를 줄일 가능성 때문에 관심을 받는데, 기술마다 설계와 운전 조건이 다르고 안전성 검토와 허가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작은 크기'라는 말 하나가 비용이나 안전에 관한 모든 질문의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 구분 | 개발 지원 | 실제 가동 |
|---|---|---|
| 중심 질문 | 연구와 실증을 어떻게 도울까? | 검증과 허가를 거쳐 운영할 수 있을까? |
| 이번 소식 |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 | 개별 설비 가동을 확정한 소식은 아님 |
| 읽을 때 주의 | 지원 계획과 성과를 구분 | 설계와 사업별 진행 상황 확인 |
03이 출력 기준은 얼마나 작은 건가
특별법이 정한 300메가와트(MW)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국내에서 흔히 짓는 대형 원전인 APR1400의 발전설비용량은 1,400MW인데, 이는 특별법이 정한 SMR 기준의 약 4.7배에 이르는 규모예요. SMR 한 기가 큰 원전 하나의 4분의 1도 안 되는 크기로 설계된다는 뜻이에요.
실제 국내에서 개발 중인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은 이번 특별법이 지원하는 흐름의 대표 사례예요. i-SMR 사업단은 2025년 말 표준설계를 마치고 2026년 초 인허가를 신청해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를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첫 운전 목표는 그보다 한참 뒤인 2034~2035년이에요. 법이 시행된 지금부터 실제 가동까지도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2035년까지 SMR 1기를 준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역시 몇 기를 언제까지 짓는다는 계획 단계의 숫자예요. 발전설비용량 기준, 인허가 일정, 준공 목표 연도까지 모두 확인해야, 이번 특별법이 만든 제도가 실제로 전기를 만드는 시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소형모듈원자로가 지원과 기대를 받았다가 상용화 문턱에서 멈춘 사례는 해외에 이미 있어요. 미국 뉴스케일파워(NuScale)는 아이다호에서 지방 전력회사 연합체(UAMPS)와 함께 SMR 6기, 총 462MW 규모의 '탄소제로 전력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이 사업은 2023년 11월 사업 자체가 취소됐어요.
취소로 이어진 결정적 이유는 비용이었어요. 처음 30억달러로 추산됐던 건설 비용은 2018년 42억달러, 2020년 61억달러, 2023년에는 93억달러까지 불어났고요. 이에 따라 전력 판매 목표가격도 메가와트시당 55달러에서 89달러로 뛰면서, 전력을 사기로 했던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돼버렸어요.
기술이 개발되고 지원 제도가 갖춰지는 일과, 그 기술이 실제로 경제성을 갖춰 가동되는 일은 이렇게 다른 문턱을 넘어야 해요. 이번에 시행된 특별법도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제도적 출발점일 뿐, i-SMR을 비롯한 국내 SMR 사업이 비용과 인허가라는 다음 단계를 어떻게 넘는지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따로 지켜볼 문제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지금 확인된 변화는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는 점이에요. 이것만으로 가정의 전기요금이 바로 달라진다거나, 어떤 지역에서 곧 전기를 공급받는다고 연결할 수는 없어요. 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점을 알려면 실제 사업과 설비의 진행 상황부터 봐야 하고, 제도의 출발일과 실제 이용 시작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관련 발표는 연구개발과 실증, 실제 운영 중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연구비 지원, 실증 계획, 안전 심사, 상업 운전은 전부 서로 다른 이야기고요. 상업 운전은 시험을 넘어 실제로 전기 등을 공급하는 운영을 말하는데, 개발 지원 발표가 곧 성능의 입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법이 있다는 사실은 기술에 관한 질문이 끝났다는 뜻도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원자로인지, 무엇을 공급할지, 어떤 검증을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볼수록 이해는 오히려 깊어지고요. 개발과 활용 사이에는 필요한 조건이 남아 있고, 특정 사업의 성공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법은 그저 그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출발점일 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SMR은 크기뿐 아니라 모듈 제작과 활용 방식에 관한 기술이에요.
- 전기 출력과 열출력, 이 둘은 다른 기준이에요.
- 지원 발표를 실제 가동이나 요금 변화로 바로 연결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