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뜻과 편성시기, 예산안은 언제 짜서 언제 확정될까
뉴스에서 본예산이 국회에 넘어갔다거나 확정됐다고 하면 어느 단계를 말하는지 헷갈려요. 본예산은 한 해 살림을 처음 짜서 확정하는 예산이고, 만들어지는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3줄 요약
- 본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의결을 거쳐 처음 확정하는 한 해 살림이에요.
- 정부는 해마다 9월 초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내고, 국회는 12월 초까지 의결해야 해요.
- 기한 안에 의결이 끝나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필수 경비만 쓰고, 한 해 중간에 사정이 바뀌면 추경이 따로 붙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본예산은 정부가 한 해 동안 얼마를 걷고 어디에 쓸지 미리 짜서 국회 의결을 받아 처음 확정한 예산이에요. 정부 살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본예산은 그해 1월 1일이 오기 전에 정해져요. 국회 의결 전의 서류는 예산안이라고 부르고, 국회가 의결해야 비로소 예산으로 성립해요.
예산안을 만드는 순서는 국가재정법에 적혀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정부가 이 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부처마다 쓰고 싶은 돈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앞에 있어서, 국회에 도착하는 안은 이미 여러 차례 줄고 늘어난 결과물이에요.
처음 확정한 예산이 본예산이고, 한 해 중간에 고쳐서 다시 내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에요. 둘은 각각 국회 의결을 거치는 별개의 예산이고, 추경이 통과돼도 본예산이 없어지지는 않고 그 위에 얹혀요.
| 구분 | 언제 쓰이나 | 누가 확정하나 | 쓸 수 있는 범위 |
|---|---|---|---|
| 예산안 | 정부가 국회에 내기 전이거나 국회가 심의 중일 때 |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 집행할 수 없는 정부의 계획이에요 |
| 본예산 |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한 해 살림을 처음 짤 때 | 국회 의결 | 그해 살림 전체 |
| 추가경정예산 | 한 해 중간에 전쟁, 재해, 경기 침체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 국회 의결 | 이미 확정된 예산을 바꾸는 부분 |
| 준예산 | 새해가 시작됐는데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 국회 의결이 날 때까지 정부가 집행 | 기관 유지 등 법으로 정한 필수 경비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예산을 국회가 의결하게 한 것은 나라 돈을 쓰는 일을 정부 혼자 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예요. 세금을 낸 사람들의 대표가 쓰임새를 먼저 검토하고 동의해야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도록 헌법이 예산의 성립을 국회 의결에 걸어 두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예산안을 아무리 정교하게 짜도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어요.
제출과 의결 기한이 따로 정해진 이유는 심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헌법은 정부가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내도록 하는데, 국가재정법이 제출 기한을 120일 전으로 앞당겨서 국회가 살펴볼 기간을 더 늘려 두었어요.
국회가 예산안을 고칠 때도 제한이 하나 있어요. 헌법 제57조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만들지 못하게 해요. 줄이는 일은 국회가 할 수 있지만 늘리는 일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해서, 안을 만드는 쪽과 승인하는 쪽이 서로 한 번씩 견제하는 구조예요.
03기한을 날짜로 옮기면 어떤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에서 거꾸로 세면 돼요. 정부는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내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해요. 두 기한은 날수로 정해져 있어서 해마다 같은 날짜로 돌아와요.
제출 기한과 의결 기한 사이는 90일, 달력으로 석 달쯤이 국회 심의에 쓰이는 시간이에요. 헌법의 90일 전과 법의 120일 전 사이에 놓인 30일은 법이 국회에 더 얹어 준 시간이에요. 이 기한은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고, 국가재정법 부칙에는 한때 제출 기한을 100일 전이나 110일 전으로 보는 특례를 둔 적도 있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본예산과 추경을 시기로만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재정법이 정한 것은 추경을 낼 수 있는 사유이고 제출 시기가 아니에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났을 때,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처럼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법령에 따라 지출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날 때 추경을 편성하고, 그 시점은 해마다 달라요.
국회가 12월 초 기한을 넘겨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헌법에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가 국회 의결이 날 때까지 법으로 정한 필수 경비 범위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 제도가 있어요. 기관을 유지하고 법률로 정해진 지출을 이어 가려는 안전장치라서, 새 사업은 시작하지 못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해마다 9월 초에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 내년에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지원 사업이 함께 알려져요. 내가 쓰는 보육, 장학, 복지, 일자리 지원이 예산안에 들어 있는지는 이 시기 보도와 기획재정부 자료에서 처음 드러나요. 다만 이 단계는 정부 안이라서 국회 심의에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해요.
12월 초 이후에 확정된 본예산이 내 생활과 만나는 곳은 해가 바뀌어 올라오는 신청 공고예요. 예산에 반영됐더라도 신청 자격과 기간은 각 기관의 공고로 정해지니, 해당 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서 올해 공고를 확인해요.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틀로 움직여서, 시와 도, 시군구가 각자 한 해 예산을 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요. 우리 동네 사업이 궁금하다면 해당 지자체가 공개하는 예산 자료에서 사업별 금액을 찾아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본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가 처음 확정하는 한 해 살림이에요.
- 제출 기한과 의결 기한은 날수로 정해져 해마다 같은 날짜로 돌아오고,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 본예산은 해마다 9월 초에 국회로 가서 12월 초에 확정되는, 한 해 살림의 첫 계획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