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청소년이 어느 방이든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데, 10월 8일에 무엇이 바뀔까?
10월 8일부터 개정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돼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어요. 출입은 열리고 아르바이트 고용은 계속 막혀요.
3줄 요약
- 노래연습장은 10월 8일부터 청소년 출입을 법으로 막지 않고, 청소년 고용만 계속 금지해요.
- 같은 개정에서 PC방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빠져요.
- 기존에는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방에서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출입이 허용됐어요.

01무슨 일인가
중고등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노래방에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청소년실'이 있는 가게인지부터 따져야 했어요. 10월 8일부터 개정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돼 그 구분이 사라져요.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옮겨져요. 출입은 법으로 막지 않고 고용만 막는 구조이고, 청소년이 특정 객실에 묶이지 않고 모든 객실을 쓸 수 있게 된다고 보도됐어요.
같은 개정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아예 빠져요. 법제처가 10월 시행 법령으로 소개한 84개 가운데 하나예요.

02왜 이렇게 됐나
기존 규정은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에서만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청소년 출입을 허용했어요. 가게는 어느 방이 청소년실인지 구분해 받아야 했고, 이용하는 쪽은 방마다 되고 안 되는 것이 갈렸어요.
개정 이유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소년의 문화향유와 근로 기회를 넓히는 것이 꼽혔어요. 노래방이 초·중·고등학생에게도 이미 익숙한 문화 공간이 됐다는 설명도 보도에 나왔어요.
서로 다른 법이 같은 노래방을 두고 다르게 정해둔 모순을 맞추는 뜻도 있었다고 해요. 현실에서는 청소년이 드나드는데 법 위에서는 출입 금지 업소라는 어긋남이 있었던 셈이에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기존 규정에서 청소년이 노래방에 있을 수 있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이었어요. 하루 24시간의 약 54%이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1시간은 비어 있었어요. 보도에는 이 시간대를 바꾼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달라지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의 범위예요. 청소년실이라는 칸에서 가게 전체로 넓어져요. 고용 쪽은 반대로, 같은 법 개정에서 PC방은 풀리는데 노래방은 막힌 채로 남아요. 한 아이러브PC방 기사는 이를 'PC방은 졸업, 노래방은 반쪽 해제'라고 불렀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노래방 청소년 출입 규정을 푼 앞선 개정이 뒤에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어요.
같은 개정 안에서 비교해볼 사례는 PC방이에요. PC방은 고용 제한까지 풀려 출입과 고용이 모두 열린 업종이 됐고, 노래방은 고용 제한이 남은 업종이에요. 한 법에서 두 업종이 서로 다른 칸에 놓인 거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10월 8일 이후에는 청소년실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노래방 어느 방이든 이용이 허용돼요. 기존에 허용된 시간대가 13시간(오전 9시~밤 10시)이었으니, 늦은 시간 이용 규칙은 가게 안내와 새 기준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노래방을 운영한다면 청소년 출입을 구분하는 부담은 줄지만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쓰는 것은 계속 안 돼요. 일자리를 찾는 10대에게는 PC방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이 새로 열리고 노래방은 열리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0월 8일부터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어요.
- PC방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청소년 고용 금지에서도 빠져요.
- 기존 청소년 출입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이었으니 늦은 시간 규칙은 가게 안내로 확인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