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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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를 자립준비청년도 안 낸다는데, 내년부터 누가 얼마를 아끼게 될까?

인사혁신처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보호연장 청년과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이 내년부터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아요.

2026. 10. 06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보호를 연장 중이거나 보호가 끝난 지 5년이 안 된 청년이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수수료를 면제받아요.
  •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고 면제 갈래는 다섯에서 일곱으로 늘어요.
  • 병역이나 임신·출산으로 임용을 미루는 경우에도 부처가 추가 합격자를 정할 근거가 생겼어요.
한국의 도서관 열람실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사람들의 뒷모습

01무슨 일인가

공무원 시험 원서를 쓸 때 수수료를 낸다는 건 알아도 누가 면제받는지까지 아는 사람은 적어요. 인사혁신처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바뀌는 내용은 둘이에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보호를 연장 중인 청년, 보호가 끝난 지 5년이 안 된 청년이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들어와요. 시행은 내년부터예요.

수수료는 5급 이상이 1만원, 6~7급이 7000원, 8~9급이 5000원이에요. 병역이나 임신·출산으로 임용을 미루는 경우에도 부처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정할 근거가 함께 생겼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수험서와 필기구를 가까이서 본 모습

02왜 이렇게 됐나

지금까지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섯 갈래였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미성년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보호연장 청년과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이 더해져 일곱 갈래가 돼요.

인사혁신처장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보호 기간이 끝나면 시설이나 가정에서 나와 혼자 서야 하는 청년이 이 갈래에 들어와요.

추가 합격 조항은 다른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합격하고도 군 복무나 출산으로 출근을 미루면 그 자리가 한동안 빈 채로 남는데, 부처가 필요하면 그만큼 더 뽑을 수 있게 길을 연 거예요.

면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문턱을 낮추느냐의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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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수수료 자체는 큰 돈이 아니에요. 8~9급은 5000원, 5급 이상은 1만원으로 두 배 차이예요. 세 직급 원서를 모두 내도 합계가 2만2000원이에요.

이 개정에서 숫자의 무게는 금액보다 대상에 실려 있어요. 면제 갈래가 다섯에서 일곱으로 40% 늘었어요. 몇 명이 새로 면제받는지는 인사혁신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금액이 작아도 면제는 지원 문턱을 하나 없애는 일이에요. 교재나 학원처럼 시험 준비에 드는 비용은 이 개정에 들어 있지 않아요.

수수료 5000원~1만원은 얼마나 큰 돈인가
5급 이상1만원원
6~7급7000원원
8~9급5000원원
세 직급 원서를 모두 내면2만2000원
5급 이상은 8~9급의2배
면제 대상이 되면 이 금액을 내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비슷한 면제 확대가 앞서 있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아는 것은 지금 규정이 다섯 갈래라는 데까지예요.

절차는 확인돼요. 이번 의결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계이고, 시행은 내년이에요. 그다음에는 공포와 시험 공고가 남아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내가 대상인지 보는 것이 먼저예요. 보호를 연장 중이거나 보호가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내년 시험부터 원서 수수료를 안 내요. 9급이면 5000원, 7급이면 7000원이에요.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는 시행령 조문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합격하고 군 복무나 출산을 앞둔 사람은 임용을 미뤄도 되는지가 걱정이죠. 이번 개정은 유예자가 생기면 부처가 추가 합격자를 정할 근거를 만든 것이라, 유예 가능 여부 자체를 바꾸는 내용으로 확인된 것은 없어요.

보호연장 중이거나 보호종료 5년이 안 됐다면
내년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수수료가 면제돼요. 9급은 5000원, 7급은 7000원, 5급 이상은 1만원을 안 내요.
합격 뒤 군 복무나 출산으로 임용을 미룰 계획이라면
부처가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정할 수 있게 돼요. 내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해당 부처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기존 면제 대상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섯 갈래는 그대로예요.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내년 첫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수수료 면제 대상란에 보호연장·보호종료 청년과 증빙 방법이 적혀 있으면 시행령 개정이 공고에 반영된 거예요.
보호연장·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은 내년부터 9급 5000원, 7급 7000원, 5급 이상 1만원을 안 내고, 증빙 방법은 첫 시험 공고의 면제란에서 확인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인사혁신처가 10월 6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보호연장·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이 내년부터 수수료 면제 대상이 돼요.
  •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고 면제 갈래는 다섯에서 일곱으로 늘었어요.
  • 대상이라면 내년 첫 시험 공고의 면제란에서 증빙 방법을 확인하고,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도 공고문에 달려 있어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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