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이 뭐길래, 보호가 끝나면 자립수당과 정착금을 받을까?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보호가 끝났거나 연장 중인 청년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보호가 끝나는 날부터 신청해서 받는 지원이 시작되고, 받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3줄 요약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연장 중인 청년과 보호가 끝난 지 5년 이내인 청년이에요.
- 자립수당은 매달 나오는 돈이고,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끝날 때 한 번 받는 돈이에요.
- 정착금은 지자체가 정하므로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예전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려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보호가 끝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고, 보호기간을 연장해서 아직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머무는 청년도 함께 묶여요.
보호가 끝나는 때는 원칙적으로 18세예요.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고, 대학 재학 같은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25세 이후로 더 늘리는 길도 있어요. 보건복지부 안내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지원을 받는 기간은 보호가 끝난 뒤 5년이에요. 15세 이후에 일찍 보호가 끝난 경우에는 18세가 된 때부터 5년을 세요. 근거는 아동복지법의 자립지원 조항이고, 시설을 나오는 날이 지원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지원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 구분 | 자립수당 | 자립정착금 |
|---|---|---|
| 받는 방식 | 매달 본인 명의 계좌로 나눠 받아요 | 보호가 끝날 때 한 번에 받아요 |
| 금액을 정하는 곳 | 전국이 같은 기준이에요 | 지자체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역마다 달라요 |
| 신청하는 곳 | 복지로(본인)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거쳐 행정복지센터 |
| 받을 수 있는 기간 | 보호가 끝난 뒤 5년 동안 | 보호가 끝난 해 기준, 못 받았으면 5년 안에 신청 |
| 생계급여와의 관계 | 생계급여 소득에 넣지 않아요 |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02왜 이런 게 생겼나
대부분의 청년은 집을 구하는 보증금, 급한 생활비, 일자리 소개를 가족에게 기대는 일이 흔해요.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청년은 이 모든 것을 같은 나이에 혼자 마련해야 해서, 출발선이 다르다는 문제가 오래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조금씩 넓어졌어요. 보호를 연장 중인 청년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15세 이후 18세 이전에 일찍 보호가 끝난 청년과 시설을 나와 청소년쉼터 등에서 퇴소한 청년도 자립지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원은 돈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립수당과 정착금 말고도 생계급여를 정할 때 일해서 번 소득의 일부를 빼주는 완화,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자립 멘토와 자조모임이 함께 마련되어 있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자립수당은 월 50만원이고 보호가 끝난 뒤 5년 동안 받아요. 매달 받는 횟수로는 60번이라 모두 합치면 3000만원이 되고, 한 번에 받는 정착금은 지자체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예요. 복지부 안내에 나온 금액이고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착금이 2000만원인 지역에서 보호가 끝난 청년이 수당을 5년 내내 받는다면 두 돈을 합쳐 5000만원이 돼요. 정착금이 1000만원인 지역이라면 4000만원이에요. 가정한 계산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사는 곳과 받는 때의 기준에 달려 있어요.
정착금이 지역마다 다른 까닭은 국비가 아니라 각 지자체의 조례와 예산으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복지부 안내에는 시·도마다 10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자립수당은 아무나 받는 돈이 아니에요. 보호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이어서 보호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원가정으로 돌아갔거나 다른 법령의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중이라면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보호조치를 받으면 지급이 멈췄다가 그 보호가 끝난 달부터 이어져요.
신청 방법도 달라요. 자립수당은 복지로에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고, 대리인 신청은 안 돼요. 보호가 끝날 예정이라면 끝나기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정할 때 소득으로 치지 않아요. 정착금은 보호가 끝난 해의 기준금액으로 받고, 그해에 받지 못했더라도 보호가 끝난 날부터 5년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그 해 기준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보호가 끝나기 한 달쯤 전부터가 신청을 시작하는 자리예요. 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담당자와 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쓰고, 자립수당은 본인 명의 계좌와 신분 확인을 준비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이미 보호가 끝났는데 아직 받지 않았다면 5년 안인지가 먼저예요. 정착금은 5년 안에 신청할 길이 열려 있고, 자립수당도 보호가 끝난 뒤 5년의 지원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주변에 시설을 나온 청년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대상인지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느냐가 받느냐를 가르기도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를 연장 중이거나 보호가 끝난 지 5년 이내인 청년이에요.
- 자립수당은 매달 나눠 받는 돈이고 정착금은 한 번에 받는 돈이며, 정착금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요.
- 보호가 끝난 날로부터 5년 안인지 세어 보고, 아직 받지 않은 지원이 있으면 신청하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