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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는데, 폐기물 수출입 제도는 왜 바뀔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철과 비철금속도 수출할 때 신고하도록 폐기물 품목 고시를 고치고 있어요. 대신 재활용에 쓰는 순환자원은 들여올 때 신고를 줄여주고, 시행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어요.

2026.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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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고철·비철금속 수출에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고, 성분 분석과 수출계약서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해요.
  • 폐식용유와 폐IC트레이 같은 순환자원은 수입 신고가 면제되고, 폴리에스테르 폐합성섬유는 수입금지에서 빠져요.
  • 시행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어요.
컨테이너가 쌓인 한국 항만의 이른 아침 풍경

01무슨 일인가

고철로 신고해 내보낸 컨테이너에 구리가 가득 들어 있었다면 그 자원은 우리 손을 떠나 버린 셈이에요. 이데일리와 아주경제가 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를 보면, 부처는 7월 15일 이런 위장 수출을 막으려고 폐기물 품목 고시 두 가지를 고친다고 밝혔고 행정예고는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1일 동안 이어졌어요.

고치는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예요. 이름이 길지만 앞의 것은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을, 뒤의 것은 수입을 막는 품목을 정해요.

수출은 조이고 수입은 풀어요. 고철과 비철금속이 수출 신고 대상이 되고, 순환자원 가운데 폐지류와 폐유리류를 뺀 품목은 수입 신고를 면제하며, 폴리에스테르 폐합성섬유는 수입금지 품목에서 빠져요.

고철 야적장에 쌓인 구리색 금속 조각 더미

02왜 이렇게 됐나

고철과 비철금속은 2008년 제도가 생긴 뒤로 줄곧 신고 대상 밖에 있었어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 그 틈으로 구리스크랩 같은 값비싼 자원을 고철로 속여 내보내는 일이 생겼어요.

2024년 관세청이 적발한 구리스크랩 밀수출이 대표적이에요. 8개 업체가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약 1만 3000톤, 998억원어치를 내보냈고, 별도로 4555억원어치를 812억원으로 낮춰 신고해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어요.

수입 쪽 사정은 반대예요. 국내 화섬업체가 해외로 옮겨가 재생 폴리에스테르 원료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폐합성섬유 수입을 열어줘요. 자원순환국장은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고 수입은 원활하게 지원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고시 개정 전후 달라지는 신고
구분지금바뀐 뒤
고철·비철금속 수출신고 대상 아님신고 필수, 성분 분석과 계약서 제출
폐식용유·폐IC트레이 수입수입 신고수입 신고 면제
폴리에스테르 폐합성섬유수입금지수입금지에서 제외

03이 숫자는 큰 건가

2024년 적발 사례에서 4555억원어치를 812억원으로 신고했다면 실제 가치의 약 18%만 적은 셈이에요. 신고가가 실제의 5.6분의 1이었다는 뜻이에요.

철스크랩으로 위장한 998억원어치는 1만 3000톤이라 톤당 약 77만원으로 계산돼요. 사건에서 나온 금액을 물량으로 나눈 값이라 구리스크랩 시세와는 다를 수 있어요.

발표일 7월 15일에서 시행일 2027년 1월 1일까지는 170일이고, 오늘(9월 30일)부터는 93일이 남았어요. 업계가 성분 분석과 계약서 제출을 준비하기에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4555억원어치를 812억원으로 신고하면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
실제 가치4555억원
철스크랩으로 위장한 별도 물량998억원
낮춰 신고한 금액812억원
신고가는 실제 가치의약 18%
위장 수출 물량의 톤당 금액약 77만원
모두 2024년 관세청 적발 사례의 금액이에요. 998억원은 4555억원과 다른 건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 제도의 빈틈이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은 아니에요. 고철과 비철금속은 2008년 이후 신고 대상 밖이었고, 2024년에 적발 사례가 나왔고, 2026년 7월에야 고시 개정이 나왔어요.

수입 신고 면제의 뿌리는 순환자원 제도예요. 사람과 환경에 해롭지 않고 값을 매겨 사고팔 수 있으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나 처리업 허가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요.

이번 개정이 위장 수출을 실제로 줄였는지는 시행 전이라 볼 수 없어요. 행정예고 뒤에 확정된 고시 최종본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고요.

내보낼 때는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따지고, 들여올 때는 문턱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고철이나 비철금속을 수출하는 사업자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성분 분석 결과와 수출계약서를 갖춰 신고해야 해요. 고철로 통관하던 방식이 그대로 통하지는 않아요.

폐식용유나 폐IC트레이를 들여오는 재활용업체라면 수입 신고가 없어지고, 폴리에스테르 폐합성섬유로 재생 원료를 만드는 업체는 수입금지 품목에서 빠져 해외에서 원료를 구할 길이 열려요.

일반 가정의 분리배출 방법이 바뀐다는 내용은 확인한 발표에 없어요. 이 개정은 수출입 업체의 절차를 다루는 고시예요.

고철·비철금속을 수출하는 사업자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성분 분석 결과와 수출계약서를 갖춰 수출 신고를 해야 해요.
폐식용유·폐IC트레이를 수입하는 재활용업체라면
순환자원 지정 품목이라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폐지류와 폐유리류는 지금처럼 신고해요.
일반 가정이라면
분리배출 방법이 바뀌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2027년 1월 1일 시행 고시 최종본
행정예고 뒤 확정된 고시에 신고 대상 품목과 면제 품목이 예고안 그대로 들어갔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철 수출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성분 분석과 계약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폐식용유 같은 순환자원을 들여오는 업체는 신고가 사라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고철·비철금속 수출에 신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 2024년 적발 사례에서 4555억원어치를 812억원으로 신고해 실제 가치의 약 18%만 적었어요.
  • 2027년 1월 1일부터 수출업자는 성분 분석과 수출계약서를 붙여 신고해야 해요.
참고한 보도이데일리 '고철 위장수출 막는다…폐기물 수출입 고시 개정' (2026.7.15.) ↗·아주경제 '유용 폐자원 해외 유출 막는다…정부, 폐기물 ...' (2026.7.15.) ↗·법률신문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개정' (2026.9.28.)·세정일보 '관세청, 구리스크랩 불법 수출업체 적발'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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