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이 14년째 그대로라는데, 지금은 1kg에 얼마를 낼까?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쓴 합성수지 1kg마다 150원을 부담금으로 내요. 정부가 2012년 이후 멈춰 있던 이 요율을 손보겠다며 6월에 협의체를 열었어요.
3줄 요약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은 제품에 쓴 합성수지 1kg당 일반 제품 150원, 건축용 75원이고 요율은 2012년 이후 그대로예요.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부과 기준과 요율을 다시 따지기 시작했고, 인상률과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 소규모 제조업자는 연 매출 10억원어치나 연 1만kg어치 몫을 감면받고, 재생원료로 만든 만큼은 부과 대상에서 빠져요.

01무슨 일인가
컵이나 포장 용기 값에 환경 비용이 얼마나 얹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회사는 제품에 쓴 합성수지(플라스틱 원료) 무게를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내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는 일반 플라스틱 제품이 합성수지 1kg당 150원, 건축용이 1kg당 75원으로 적혀 있어요. 플라스틱 관과 건축용 단열재는 건축용에 들어가요.
6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어요.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앉아 일회용품처럼 사용 기간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사용 실태와 재활용성, 부과 기준과 요율을 따져보기로 했어요.
구체적인 인상률과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부담금은 플라스틱 제품에만 붙는 게 아니라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도 대상이고, 플라스틱 제품에서는 14개 업종이 적용받고 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정부가 요율을 만지려는 이유는 가격이 신호 구실을 못 한다는 판단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요율이 2012년 이후 그대로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제도 자체는 1999년부터 운영돼 왔어요.
부담금은 생산 단계에 매겨서 제조사가 재료를 바꾸게 만드는 장치예요. 협의체가 논의하는 방향도 재료 대체, 재생원료 사용, 재활용 체계 편입을 이끄는 쪽이고, 지금도 시행령 별표 비고에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쓰면 그만큼을 합성수지 투입량에서 빼준다고 적혀 있어요.
담당자는 협의체에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어요. 폐플라스틱을 2030년까지 30% 줄이겠다는 목표와 같은 줄기에 있는 손질이에요(9월 22일 「일회용 컵」 글 참고).
03이 숫자는 큰 건가
150원이 큰 값인지부터 따져봐요. 합성수지를 1톤(1000kg) 쓰면 15만원이고, 10g짜리 제품 하나에 붙는 부담금은 1.5원이에요(150원÷100). 대량 제조사에는 가볍지 않아도 제품 한 개로 쪼개면 1~2원 수준이죠.
견줄 잣대도 있어요. KDI 경제정보센터가 전한 2007년 시행령 개정 자료에는 당시 플라스틱 부담금이 kg당 3.8~7.6원이고 실제 처리비는 kg당 300원 이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별표의 150원은 그때 처리비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 뒤 처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확인한 자료가 없어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부담이 없어요. 연 1만kg어치까지는 감면이라 150원을 곱하면 150만원어치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요율을 크게 올린 적이 있어요. KDI 경제정보센터 2007년 4월 자료는 정부가 폐기물부담금을 4배에서 20배까지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2007년 3월 공포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어요. 대상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6개 품목이었고, 이유는 부담금이 실제 처리비의 약 7%에 그친다는 거였어요.
그 인상이 재활용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확인한 자료가 없어요. 사실로 남은 건 두 시점의 숫자예요. 2007년 3.8~7.6원이던 플라스틱 요율이 지금 별표에서는 150원이고, 기후부 설명대로 2012년 이후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소비자가 부담금을 직접 내지는 않아요. 다만 제조사가 쓴 플라스틱 1kg마다 150원이 붙는 구조라, 인상률이 정해지면 그만큼이 제품 설계와 가격에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돼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거나 들여오는 사업자라면 이미 있는 감면 기준을 알아두는 게 먼저예요. 연 매출 10억원어치 또는 연 1만kg어치(150만원어치) 몫은 감면되고, 재생원료로 채운 만큼은 부과 기준에서 빠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은 합성수지 1kg당 일반 150원, 건축용 75원이고 2012년 이후 그대로예요.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민관협의체를 열었고, 인상률과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 소규모 사업자는 연 1만kg(150만원어치)까지 감면이고, 재생원료를 쓴 만큼은 부과 기준에서 빠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