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뭐길래, 만든 회사가 재활용까지 책임질까?
분리배출 안내나 폐가전 수거함에서 보이는 EPR은 제품을 만든 회사가 쓰고 버려진 뒤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예요. 이름이 비슷한 폐기물부담금과는 돈을 내는 이유와 방식이 달라요.
3줄 요약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이나 포장재를 만들거나 수입한 회사에 재활용 의무를 주고, 못 지키면 부과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 대상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와 전지류, 타이어 같은 제품이고 범위는 넓어지는 중이에요.
-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관리가 까다로운 제품에 처음부터 처리 비용을 물리는 별도의 제도예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분리배출하는 포장재에 붙은 재활용 등급 표시나 동네에 놓인 폐가전 수거함 안내문에서 EPR이라는 말을 만나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영문 약자로, 제품이나 포장재를 만들거나 수입한 회사가 그것이 폐기물이 된 뒤의 재활용까지 책임지게 하는 제도예요.
구체적으로는 회사마다 해마다 일정량을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요. 이 양은 품목별 재활용의무율로 정해지고, 의무율은 출고량과 분리수거량, 재활용 실적 같은 여건을 살펴 해마다 고시해요. 회사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내요.
대상은 크게 두 묶음이에요. 포장재로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가 있고, 제품으로는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같은 조명제품, 양식용 부자 등이 있어요. 전기·전자제품이나 일회용 컵처럼 대상에 새로 넣는 품목이 늘고 있어서, 어느 품목까지 포함되는지는 바뀔 수 있어요.
| 구분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폐기물부담금 |
|---|---|---|
| 내는 이유 | 재활용 의무를 맡기고, 못 채우면 부과금을 매겨요 | 재활용이 어렵거나 관리가 까다로운 제품에 처리 비용을 물려요 |
| 내는 사람 | 제품이나 포장재를 만들거나 수입한 회사 |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회사 |
| 대상 품목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전지류, 타이어 등 |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 일부 플라스틱 제품 등 |
| 부담을 줄이는 길 | 재활용 의무를 채우고 재활용이 쉬운 설계로 바꿔요 |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를 쓴 만큼 부과 기준에서 빼주는 규정이 있어요 |
| 기준을 정하는 곳 | 품목별 의무율을 해마다 고시해요 | 품목별 요율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예전에는 쓰레기 처리를 지방정부 예산, 곧 세금으로 맡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버려진 뒤의 일에 신경 쓸 까닭이 적어요.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를 쓰든 여러 재질을 붙여 분리가 안 되게 만들든, 처리비는 사회가 대신 내기 때문이에요.
EPR은 이 구조를 거꾸로 돌려요. 재활용 비용을 만든 회사가 내게 하면, 처음부터 재활용이 쉬운 소재와 모양으로 만드는 쪽이 회사에 돈이 덜 들어요. 버리는 단계의 문제를 설계 단계에서 풀게 하려는 발상이고,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됐어요.
폐기물부담금은 목적이 비슷해도 출발점이 달라요.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에 대해, 폐기물 발생을 생산 단계부터 억누르려고 처리 비용을 제조·수입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예요. 살충제 용기,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 같은 품목과 일부 플라스틱 제품이 대상이에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분담금은 재활용이 쉬운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포장재라도 재활용이 쉽게 설계하면 회사가 내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감액과 가산 비율은 바뀔 수 있어요.
설계가 바뀐 흔적도 있어요.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의 출고량은 2019년 유색 페트병이 아니라 '재활용 어려운 페트병' 전체의 출고량이에요. 2019년 158,429톤에서 2020년 유색 페트병이 아니라 '재활용 어려운 페트병' 전체의 출고량이에요. 2020년 91,342톤으로, 한 해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다만 이 숫자는 유색 페트병이라는 한 품목의 변화라서, 제도 전체의 효과로 읽기는 어려워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분담금, 부과금, 부담금은 모두 회사가 내는 돈이라 한데 섞이기 쉬워요. 분담금은 의무 이행을 공제조합에 맡기고 내는 돈이고, 부과금은 재활용 의무를 채우지 못한 회사에 매기는 돈이에요. 부담금은 그와 별개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법에 따라 처음부터 붙는 돈이에요. 부과금은 특별회계로 들어가 재활용과 감량 사업에 쓰여요.
두 제도가 같은 품목에 겹쳐 붙지는 않아요. 재활용이 비교적 쉬운 플라스틱 포장재는 EPR 품목으로 옮겨졌고, 폐기물부담금은 나머지 플라스틱 제품에만 부과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어느 쪽 제도에 걸리는지는 포장재인지 제품인지에 따라 갈려요.
소비자가 내는 돈이 아니라는 점도 자주 헷갈려요. 분담금이든 부담금이든 내는 쪽은 만들거나 수입한 회사예요. 다만 회사가 이 비용을 제품값에 얼마나 얹는지는 제도가 정해주지 않아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집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순간은 분리배출이에요. 종이팩, 캔, 유리병, 페트병은 EPR 덕분에 회수와 재활용 체계가 짜인 품목이라서,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내야 재활용 단계에서 제값을 해요.
배터리가 들어 있는 소형 가전이나 못 쓰는 전지는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해요. 이 수거함도 EPR 체계 안에서 지방정부와 재활용 협동조합이 놓은 거예요.
물건을 만들거나 수입해서 파는 사업자라면 내 품목이 의무 대상인지,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한국환경공단이 출고량 승인과 실적 확인, 부과금 부과를 맡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를 만들거나 수입한 회사가 폐기물이 된 뒤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예요.
-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관리가 까다로운 제품에 처음부터 처리 비용을 물리는 별도의 제도예요.
- 집에서는 분리배출과 전용 수거함으로, 사업장에서는 내 품목이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는 일로 EPR을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