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오늘 뉴스, 요모조모 따져봅니다
오늘 시장
원/달러1,332.1원· 0.00%코스피5,668.05· 0.00%유가99.02달러· 0.00%금4,181.1달러· 0.00%2026-10-18 18:37 기준 · 흐름 보기 ↗
밑바탕사회

연차 계산법, 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어떻게 다를까

연차는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법이 정한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로, 일한 기간에 따라 생기는 방식이 달라요.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월급명세서에서 만나게 돼요.

뉴스를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초 해설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 3년 이상 일하면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가산을 포함한 총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가 법이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달라져요.
사무실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여성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휴가로, 쉬는 날에도 임금을 받아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고,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져요. 이렇게 가산한 휴가를 모두 합친 총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연차수당은 이 연차를 쓰지 못했을 때 그 날수만큼 돈으로 받는 것을 가리켜요.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의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일한 기간에 따라 연차가 생기는 방식
구분계속 근로 1년 미만1년 이상3년 이상
생기는 조건한 달 개근할 때마다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1년 이상 휴가에 근속 2년마다 가산
일수개근한 달마다 1일15일15일에 가산일수를 더함
상한개근한 달 수만큼15일가산 포함 25일
적용 사업장상시 5명 이상상시 5명 이상상시 5명 이상

02왜 이런 게 생겼나

일하는 사람에게 쉼은 선택이 아니라 일을 이어 가기 위한 조건이에요. 쉬는 날에 임금이 깎이면 아프거나 지쳐도 쉬기 어려우니, 법이 일정 일수를 유급으로 보장해 두었어요.

근속이 길수록 일수를 늘리는 가산 규정은 오래 일한 사람에게 더 긴 쉼을 주려는 뜻이에요. 반대로 25일 한도는 사업장이 감당할 수 있는 폭을 정해 둔 상한이에요.

연차 사용촉진 제도는 회사가 법이 정한 시기와 방식에 맞춰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고도 쓰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해 주는 제도예요. 쓰지 않고 돈으로 받는 관행을 줄이고 실제로 쉬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쉬는 날에도 임금이 나오는 것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몫이에요.
함께 운영하는 곳메디치 세무 상담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연차일수는 15일에서 시작해 근속 3년째부터 한 해씩 늘어요. 근속 연수에서 1을 뺀 값을 2로 나눈 몫이 가산일수라서, 3년이면 1일, 5년이면 2일이 붙어요.

수당은 날수에 하루치 임금을 곱해 보아요. 예를 들어 하루치 임금이 10만원이고 못 쓴 연차가 5일이라면 50만원이에요. 어떤 임금을 하루치로 보는지는 사업장의 임금 구조에 따라 달라서, 이 금액은 계산 방식을 보이려는 가정이에요.

이 일수와 한도는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로 적용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근속이 길어지면 연차일수는 얼마나 늘어나나
근속 1년15일일
근속 3년16일일
근속 5년17일일
근속 9년19일일
근속 21년 이상25일일
가산이 처음 붙는 근속3년째
한도에 닿는 근속21년째부터
근속 연수에서 1을 빼 2로 나눈 몫이 가산일수이고, 총일수는 25일을 넘지 못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1년이 차기 전에는 연차가 없다고 아는 경우가 있는데, 1년 미만이어도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겨요. 그해에 그 휴가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헷갈려요. 많은 회사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계산하는데, 이때는 입사 첫해 몫을 근무 기간에 비례해 따로 정하고 계산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맞춰야 해요.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촉진 서면을 받았는지, 시기가 맞았는지가 갈림길이에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입사 1년이 되기 전이라면 한 달씩 쌓이는 날수를 세어 보고, 첫 1년을 채운 시점에 15일이 새로 생기는지 확인할 때예요. 연말이나 퇴사를 앞두고는 남은 연차와 수당 규정이 한꺼번에 중요해져요.

퇴사하는 달에는 남은 연차가 수당으로 정산되는지 마지막 월급명세서에서 살펴보세요. 사업장이 5명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따라요.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쌓이니, 지금까지 몇 달 개근했는지 세어 보세요.
곧 퇴사하거나 연말이라면
남은 연차가 수당으로 정산되는지, 회사가 사용촉진 서면을 보냈는지 확인하세요.
직원이 5명 미만인 곳에서 일한다면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적힌 휴가 규정을 따라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일수와 한도, 사용촉진 절차의 현행 조문은 여기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연차는 1년 미만이면 한 달 1일, 1년 이상이면 15일에서 시작해 25일까지 늘고, 쓰지 못한 날은 수당이 되지만 사용촉진 절차가 변수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연차는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에 1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총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 퇴사나 연말에는 남은 연차의 수당 정산과 회사의 사용촉진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틀린 곳이나 궁금한 점, 알려주세요

읽다가 숫자·날짜가 이상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맞으면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정정 기록에 남깁니다. 틀린 곳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더 알고 싶은 주제나 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알려주기
받는 곳 yomojomo.news@gmail.com
어느 글 https://yomojomo.kr/article/annual-leave-calculation/
Gmail로 보내기

다른 메일을 쓰신다면 위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보내신 내용은 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편집인만 봅니다.

절세BIZ함께 운영하는 곳절세뉴스 · BIZ인사이트세금과 사업 이야기는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부가세, 지분 구조, 경비 처리 같은 것들이요.보러 가기 ↗광고금상첨육 제육볶음 (쿠팡)

이 이야기의 앞뒤

  1. 밑바탕근로계약서, 꼭 적어야 하는 내용은 뭘까?
  2. 밑바탕피보험단위기간 뜻과 계산, 실업급여 180일은 어떻게 세나
  3. 밑바탕연차 계산법, 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어떻게 다를까지금 읽는 글
  4. 2026. 10. 12학교 밖 청소년 노동교육, 첫 알바 전에 알아둘 근로조건

같은 분야 해설

비 오는 거리를 걷는 남성의 뒷모습 사회 2026 고령자 통계, 순자산 4억9279만원에 빈곤율 37.7% 국가데이터처가 10월 1일 낸 '2026 고령자 통계'에서 고령자 가구 순자산은 평균 4억9279만원인데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7.7%였어요. 자산의 79.9%가 부동산이라 두 숫자가 어긋나 보여요. 2026. 10. 18NEW 거실 소파에서 부부가 서류를 함께 보는 모습 사회 지역별고용조사 10월 20일 시작, 23만2000가구 표본에 뽑히면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 약 2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해요. 우리 동네 고용률과 실업률 같은 시·군·구 단위 숫자를 만드는 조사예요. 2026. 10. 18NEW 햇빛이 드는 한국 병원 복도와 벽을 따라 놓인 빈 의자 사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3차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나 보건복지부가 10월 16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열었어요. 아직 확정된 개정안은 없고, 연내 권고안을 향해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에요. 2026. 10. 17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