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어떻게 다를까
연차는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법이 정한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로, 일한 기간에 따라 생기는 방식이 달라요.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월급명세서에서 만나게 돼요.
3줄 요약
-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 3년 이상 일하면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가산을 포함한 총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가 법이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달라져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휴가로, 쉬는 날에도 임금을 받아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고,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져요. 이렇게 가산한 휴가를 모두 합친 총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연차수당은 이 연차를 쓰지 못했을 때 그 날수만큼 돈으로 받는 것을 가리켜요.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의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 구분 | 계속 근로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이상 |
|---|---|---|---|
| 생기는 조건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 1년 이상 휴가에 근속 2년마다 가산 |
| 일수 | 개근한 달마다 1일 | 15일 | 15일에 가산일수를 더함 |
| 상한 | 개근한 달 수만큼 | 15일 | 가산 포함 25일 |
| 적용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 | 상시 5명 이상 | 상시 5명 이상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일하는 사람에게 쉼은 선택이 아니라 일을 이어 가기 위한 조건이에요. 쉬는 날에 임금이 깎이면 아프거나 지쳐도 쉬기 어려우니, 법이 일정 일수를 유급으로 보장해 두었어요.
근속이 길수록 일수를 늘리는 가산 규정은 오래 일한 사람에게 더 긴 쉼을 주려는 뜻이에요. 반대로 25일 한도는 사업장이 감당할 수 있는 폭을 정해 둔 상한이에요.
연차 사용촉진 제도는 회사가 법이 정한 시기와 방식에 맞춰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고도 쓰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해 주는 제도예요. 쓰지 않고 돈으로 받는 관행을 줄이고 실제로 쉬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연차일수는 15일에서 시작해 근속 3년째부터 한 해씩 늘어요. 근속 연수에서 1을 뺀 값을 2로 나눈 몫이 가산일수라서, 3년이면 1일, 5년이면 2일이 붙어요.
수당은 날수에 하루치 임금을 곱해 보아요. 예를 들어 하루치 임금이 10만원이고 못 쓴 연차가 5일이라면 50만원이에요. 어떤 임금을 하루치로 보는지는 사업장의 임금 구조에 따라 달라서, 이 금액은 계산 방식을 보이려는 가정이에요.
이 일수와 한도는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로 적용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1년이 차기 전에는 연차가 없다고 아는 경우가 있는데, 1년 미만이어도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겨요. 그해에 그 휴가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헷갈려요. 많은 회사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계산하는데, 이때는 입사 첫해 몫을 근무 기간에 비례해 따로 정하고 계산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맞춰야 해요.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촉진 서면을 받았는지, 시기가 맞았는지가 갈림길이에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입사 1년이 되기 전이라면 한 달씩 쌓이는 날수를 세어 보고, 첫 1년을 채운 시점에 15일이 새로 생기는지 확인할 때예요. 연말이나 퇴사를 앞두고는 남은 연차와 수당 규정이 한꺼번에 중요해져요.
퇴사하는 달에는 남은 연차가 수당으로 정산되는지 마지막 월급명세서에서 살펴보세요. 사업장이 5명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따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연차는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에 1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총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 퇴사나 연말에는 남은 연차의 수당 정산과 회사의 사용촉진 절차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