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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해외 원화 차입 신고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재정경제부가 10월 13일 원화를 해외에서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의 신고 기준을 크게 올리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의견은 10월 26일까지 받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해요.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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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재정경제부가 10월 13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빌릴 때 재경부 사전신고 기준이 연 1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올라가요.
  • 은행의 장기 외화차입은 1억달러 초과분을 2영업일 안에 사후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다국적 기업의 자금통합관리에는 원화가 들어가며 한도가 1억달러로 올라요.
  • 7월 19일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구체화한 조치이고, 행정예고는 10월 26일까지이며 연내 시행이 목표예요.
가을 아침 서울 여의도 금융가의 빌딩 숲을 멀리서 본 모습

01무슨 일인가

해외 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에서 원화를 빌려 쓰는 기업이라면, 지금은 연 10억원만 넘어도 재정경제부에 미리 신고해야 해요. 재정경제부가 10월 13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보도자료를 보면, 이 기준을 연 500억원으로 올리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같은 날 행정예고했어요.

바뀌는 곳은 세 군데예요. 외국환은행이 5천만달러를 넘겨 장기로 외화를 빌릴 때 하던 사전신고는 1억달러 초과분을 2영업일 안에 알리는 사후보고로 바뀌고, 원화증권은 500억원 이하로 발행하면 사후보고만 하면 돼요. 다국적 기업이 계열사끼리 남는 돈과 모자란 돈을 맞바꾸는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에는 원화가 들어오고 한도는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올라요.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도 달라져요. 그동안은 비거주자(해외에 사는 사람이나 법인)에게서 외화와 원화를 빌리는 데 제한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내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빌릴 수 있어요. 결제 자금을 제때 마련하라는 취지예요.

한국 은행 창구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과 펜

02왜 이렇게 됐나

배경은 7월 19일 발표된 원화국제화 로드맵이에요. 목표는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롭게 바꿔 쓰는 '자유교환통화'로 돌려놓는 것이고, 재경부 보도자료는 이번 개정안이 그 로드맵의 외환규제 완화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로드맵에는 일정이 붙어 있어요.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이 7월 6일에 시작됐고, 9월에는 해외에서 원화를 결제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시범 운영하며 2027년에 정식으로 시행해요. 신고 기준을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도 이때 검토 과제로 올라 있었어요.

원화를 해외에서 쓰려면 빌리고 빌려주는 순간마다 신고라는 관문이 있었어요. 재경부는 문턱을 낮추면 원화자금 활용도가 올라가고 환리스크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어요. 개정안이 나온 날 아침 9시 30분에는 한국은행과 은행, 증권사를 불러 간담회를 열었고, 금융기관들은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했다고 해요.

개정안 의견 접수 기간
14일
10월 13일 행정예고가 시작돼 26일에 끝나요. 확정 시점은 연내 시행 목표로만 알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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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숫자가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는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빌릴 때의 재경부 사전신고 기준은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0배가 되고, 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빌려줄 때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하는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약 1.7배가 돼요.

외화 쪽은 훨씬 얌전해요. 자금통합관리 한도는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2배이고, 은행 장기차입 신고선도 같은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2배가 되는데, 로드맵이 '두 배 이상'이라고 했던 말에 비하면 원화 거래 쪽에서 가장 크게 풀었어요.

신고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도자료 표를 보면 거주자의 원화 차입은 500억원 이하여도 은행에 사전신고하는 절차가 남아요. 달라지는 것은 재경부까지 올라가는 신고선이지, 신고 자체의 소멸이 아니에요.

신고 기준 500억원은 얼마나 큰 문턱 이동인가
현행 거주자 원화 차입 신고 기준(연)10억원억원
현행 은행 원화대출 한은 신고 기준300억원억원
개정안 기준(두 항목 모두)500억원억원
거주자 원화 차입 기준현행의 50배
은행 원화대출 기준현행의 약 1.7배
자금통합관리 한도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2배
기준마다 올라가는 폭이 달라요. 원화 차입 쪽이 가장 크게 열려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앞선 사례는 같은 보도자료 안에 있어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4월 28일과 8월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간담회, 10월 2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고 재경부가 적었어요. 외국계 금융사와 기업의 요구를 듣고 다듬은 안이에요.

로드맵 단계에서도 걱정은 같이 나왔어요. 헤럴드경제는 글로벌 충격이 국내로 빠르게 번질 가능성을 우려로 짚었고, 재경부도 이번 보도자료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었어요. 규제를 풀고 난 뒤 실제 외환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아직 견줄 자료가 없어요.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쓰겠다는 구상이 신고서 한 장의 문턱을 낮추는 일부터 시작됐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외화든 원화든 해외에서 돈을 빌려 쓰는 기업의 자금 담당자에게는 신고 서류의 층위가 달라져요. 지금은 연 10억원만 넘어도 재경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확정되면 연 500억원까지는 은행에 신고하는 선에서 끝나요. 한 해 100억원을 해외에서 원화로 빌리는 기업이라면 재경부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에요.

해외 법인이 있는 다국적 기업은 자금통합관리에 원화 계좌를 넣을 수 있게 되고, 합산 한도는 1억달러까지예요. 원화와 외화를 한 틀 안에서 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이 해외여행에서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한도를 바꾸는 내용은 보도자료에 없어요. 이번 개정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본거래 신고 기준을 다뤄요.

해외에서 원화를 빌려 쓰는 기업이라면
연 10억원 초과 때 하던 재경부 사전신고가 연 500억원 초과로 바뀌어요. 그 아래 금액은 은행 사전신고만 하면 돼요.
해외 계열사와 자금을 돌리는 다국적 기업이라면
자금통합관리에 원화를 넣을 수 있고 최대 한도가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올라가요.
개인으로 환전이나 해외송금을 한다면
이번 개정안에 개인의 환전·송금 한도를 바꾸는 내용은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10월 26일 행정예고 마감 뒤 확정 고시
의견 접수가 끝나고 연내 시행일이 정해지면, 위 신고 기준이 실제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해외에서 원화를 빌리는 기업은 연 1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을 넘을 때 비로소 재정경제부에 사전신고를 하게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재정경제부가 10월 13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의견은 10월 26일까지 받아요.
  • 7월 19일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구체화한 조치로, 은행 장기차입과 원화증권 발행의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바뀌어요.
  • 해외에서 원화를 빌리는 기업의 재경부 사전신고선은 연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라가고, 그 아래는 은행에 신고해요.
참고한 보도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6.10.13., 정책브리핑)·헤럴드경제 「원화, 규제통화 벗는다…정부, 자유교환통화 전환 로드맵 발표」 ↗·뉴스핌 「해외 원화차입 신고 기준 10억→500억원…외환규제 대폭 완화」 (2026.10.13.)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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