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기준, 2027년부터 등기임원·고소득자 제외
보건복지부가 10월 21일 노인친화기업 관리 기준을 바꾼다고 발표했어요. 2027년 지정분부터 고용실적에서 대표자만이 아니라 등기임원, 고소득자,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빠져요.
3줄 요약
- 노인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을 매년 5명 이상 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제도로, 2011년에 도입됐어요.
- 2027년 지정분부터 고용실적에서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제외돼요.
- 해당 인력을 고용하는 일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고, 정부 지원사업에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01무슨 일인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정부 돈이 들어갔는데 실적표에 회사 임원이 섞여 있었다면 어떨까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1일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혔어요. 노인친화기업은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이나 근로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만 60세 이상 5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 유형별 요건을 채워야 해요.
지금까지 고용실적에서 빼던 사람은 대표자뿐이었는데, 2027년 지정분부터는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같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중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도 빠져요.
가리는 방법도 정해졌어요. 대표자와 등기임원은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그 밖의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권과 지배구조, 실제 직무를 살펴 판단해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도 고쳐서 참여자의 직위와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지침·이행계약서·서식은 2027년 적용에 맞춰 개정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기준은 한 번 오갔어요. 2021년까지는 임원과 대표자의 배우자·친인척도 실적에서 뺐는데, 2022년에 참여 기업을 늘리려고 대표자만 빼는 방식으로 풀었어요. 임원도 실제로 일하는 경우가 있고 지나친 점검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어요.
그 뒤 최근 사업 점검에서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가 참여자로 일부 들어가 있는 사례가 확인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복지부는 이를 바로잡으려 기준과 관리체계를 함께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 사업이 어르신에게는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를 준다며 취지에 맞게 더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고용 자체를 막는 조치가 아니라 정부 지원사업의 실적으로 세어주는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에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2026년 10월 현재 노인친화기업은 237곳이에요.
돈으로 보면 사업 예산이 90억원이고 곳당 지원 한도는 창업형 최대 3억원, 지정형 최대 2억원이에요. 90억원을 237곳으로 단순히 나누면 약 3800만원이지만, 실제 곳당 지원액은 유형에 따라 크게 갈려요.
기준선이 5명이라는 점이 이번 변경을 크게 만들어요. 어르신 5명으로 요건을 채운 곳에서 그중 한 명이 등기임원이었다면, 그 한 명이 빠지는 순간 4명이 돼서 요건에 못 미쳐요. 몇 곳이 이런 경우인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번 변경은 2021년까지 쓰던 기준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임원과 친인척을 일괄해서 뺐다면, 새 기준은 등기임원은 일괄해서 빼고 나머지는 사업 취지에 맞는지 중앙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다르게 읽을 대목은 2022년에 완화한 이유 쪽에 있어요. 임원도 실제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그때 이유였고, 이번에 고소득자와 특수관계인을 심의로 가리는 것은 그런 경우를 구분하려는 장치로 보여요. 다만 문제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노인친화기업을 운영하거나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2027년 지정분부터 고용 인원 계산이 달라져요. 5명으로 요건을 채웠는데 그중 등기임원이 한 명 끼어 있다면 4명으로 세어지고, 지정형 최대 2억원이나 창업형 최대 3억원 지원이 걸린 요건을 다시 따져봐야 해요.
만 60세 이상으로 이런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일하는 자리가 없어지는 조치는 아니에요. 임원이나 고소득자에 해당하면 그 자리가 기업의 고용실적 5명에 세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해당 없는 사람에게는 연 90억원 사업 예산이 임원이 아닌 어르신 고용에 쓰이도록 관리하겠다는 설명으로 닿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노인친화기업은 2011년에 도입된 제도로, 만 60세 이상을 매년 5명 이상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채워야 해요.
- 2027년 지정분부터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고용실적에서 빠져요.
- 5명으로 요건을 채운 기업에서 등기임원이 한 명이면 4명으로 세어져 요건에 못 미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