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허브 학습용데이터 연계 의무화, AI기본법 개정안이 바꾸는 것
10월 13일 국무회의가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정부사업으로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내놓게 하는 내용이에요.
3줄 요약
- 정부사업 등으로 만든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AI기본법에 의무로 담았어요.
-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로 알려졌고,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공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01무슨 일인가
AI 서비스를 만드는 작은 팀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은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두 법 개정안은 이 문제를 겨냥해요. 정부사업 등으로 만들어지거나 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AI가 배우는 데 쓰는 자료)를 'AI허브'라는 공개 플랫폼에 연계해서 누구나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의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관계 기관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품질관리 조치도 새로 담았어요. 다만 사업 수행자가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연계나 제공을 하지 않아도 돼요.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길 안내를 맡아요.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에 데이터 소재 정보를 이어 달라고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원-윈도우'(한 창구)로 잇는 데 드는 기술·재정 지원의 근거도 생겨요.

02왜 이렇게 됐나
개정안이 연계를 '의무'로 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의무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기본법에는 학습용데이터 시책을 세울 근거가 있었지만, 정부사업이 만든 데이터를 반드시 내놓게 하는 조항까지는 없었어요.
과기정통부는 개정 목적을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더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세금을 들여 만든 데이터가 사업마다 따로 쌓여 있으면 만들고도 필요한 사람이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개정안은 그 입구를 하나로 모으려는 시도예요.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법에는 판단 주체가 사업 수행자로 적혀 있어서, 시행령이 이 문을 얼마나 넓게 여느냐에 따라 의무의 무게가 달라져요.
| 구분 | AI기본법 개정안 |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
|---|---|---|
| 하는 일 |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 | 데이터 소재 정보를 이어 달라고 요청 |
| 누가 지키나 | 정부사업 수행자 | 공공기관(과기정통부 요청 시) |
| 빠지는 길 | 영업비밀·개인정보·저작권·안보 등 대통령령 사유 | 특별한 사유 |
03이 숫자는 큰 건가
개정안에는 예산이나 대상 건수 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시간을 잣대로 삼을게요.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로 알려졌고,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공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난 AI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됐으니 약 13개월이 걸렸는데, 이 개정안의 시행 준비 기간은 그 절반 안팎이에요.
연계 대상 데이터가 몇 건인지,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숫자는 시행령이 나오고 AI허브에 실제로 올라오는 데이터가 쌓인 뒤에야 생겨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AI기본법은 국회 통과 뒤 1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됐고, 그 사이 시행령 입법예고와 가이드라인 공개가 이어졌어요. 이번 개정안도 같은 순서로 국회 심의, 공포, 시행령 정비를 거쳐야 하는데,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어요.
학습용 데이터 연계 의무가 실제로 얼마나 지켜졌는지 견줄 만한 앞선 사례는 아직 없어요. 판단 주체가 사업 수행자라는 구조에서 제공이 늘지 거부가 늘지는 시행 뒤 AI허브에 올라온 데이터로만 확인돼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정부 R&D나 지원사업을 맡은 기관이라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만든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해야 해요.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저작권 문제가 걸린 데이터는 시행령이 정할 사유에 따라 빠질 길이 있어서, 6개월 안에 어떤 데이터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미리 분류해 두는 게 일이 돼요.
AI 서비스를 만드는 쪽에서는 정부사업으로 만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을 길이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일반 이용자에게 보이는 변화는 먼 얘기라서, 당장 바뀌는 것은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으로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로 정했어요.
- 영업비밀,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로 AI기본법의 약 13개월보다 짧지만, 국회 심의와 시행령이 남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