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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AI로 만든 발명이나 그림도 권리를 받을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점검한 안내서 5종의 기준은 무엇일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0월 8일 AI를 활용한 특허·저작권·디자인 안내서 5종을 종합 점검했어요. 공통 기준은 AI가 아니라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2026. 10. 11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위원회가 10월 8일 제42차 본회의에서 특허 1종, 저작권 3종, 디자인 1종의 AI 활용 안내서를 점검했어요.
  • 특허와 디자인은 AI를 발명자나 창작자로 적을 수 없고, 저작권은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이 안 되지만 사람이 고르고 배열한 부분은 편집저작물이 돼요.
  • 정부는 연말까지 학습용 저작물 표준 계약서를 내고, 신의칙 위반 출원을 거절하거나 무효로 할 근거 규정을 추진해요.
창가 책상 위 태블릿과 스케치북이 놓인 한국 작업실의 옆모습

01무슨 일인가

챗봇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내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해도 될까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0월 8일 제42차 본회의에서 이 질문에 답하는 안내서 5종을 종합 점검했어요. 지식재산처가 낸 자료의 제목은 '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예요.

5종은 특허 출원 안내서 1종, 저작권 안내서 3종, 디자인 안내서 1종이에요. 특허는 AI를 발명자로 적을 수 없고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받아요. 디자인도 같은 원칙이어서, 창작·출원·심사 단계에서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등록돼요.

저작권 3종은 AI 산출물 등록, 침해 분쟁 예방, AI 학습에서의 공정이용(허락 없이 쓸 수 있는 범위) 기준을 하나씩 맡아요.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어요.

나무 책상 위 인쇄된 그림 종이와 색연필 위에 펜을 든 손

02왜 이렇게 됐나

위원회 위원장은 AI가 이미 흔한 창작 도구가 되었다면서도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에는 사람의 창의성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기준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뒀어요. 특허에서는 AI에 과제만 던지거나 결과를 검토 없이 그대로 출원하면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AI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운영·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발명자가 되지 않아요.

저작권도 같은 틀이에요. 자동으로 나온 결과물은 등록이 안 되고, 사람이 그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하고 구성했다면 그 부분이 편집저작물(자료를 골라 엮은 창작물)로 등록돼요.

AI를 얼마나 썼느냐보다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권리의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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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숫자로 보면 이번 점검의 무게는 저작권에 실렸어요. 5종 중 3종, 60%가 저작권 안내서예요. 특허와 디자인은 AI가 발명자나 창작자가 될 수 없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데, 저작권은 등록과 침해와 학습 이용으로 쟁점이 세 갈래라서 안내서도 세 종으로 나뉘어 있어요.

시간표로는 연말이 눈에 띄어요.

안내서 5종은 어느 권리에 몰려 있나
저작권 안내서3종종
특허 안내서1종종
디자인 안내서1종종
5종 가운데 저작권 비중60%
저작권 3종은 AI 산출물 등록, 침해 분쟁 예방, 학습 공정이용 기준을 각각 다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AI 발명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특허 출원 안내서는 올해 6월에 이미 나왔고, 이번 점검은 그 안내서를 포함한 5종을 한꺼번에 본 거예요.

앞선 판결이나 심사 사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비판이나 다른 해석도 이번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되는 입장은 사람의 창의성이 중심이라는 위원장의 말이 전부예요.

그래서 열려 있는 질문이 남아요. 사람의 기여가 실질적인지를 어디서 가르는지예요. 그 선이 어디인지는 안내서 본문에 적힌 사례를 봐야 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AI로 책 삽화나 굿즈 그림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AI가 그린 그림 그대로는 저작권 등록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대신 여러 장의 결과물 중에서 고르고 순서와 구성을 짜서 한 권으로 엮었다면 그 편집 부분은 편집저작물로 등록돼요.

AI 도움으로 발명해 특허를 내려는 사람은 과제만 던지고 결과를 그대로 출원하면 발명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심사관이 사람의 기여를 의심하면 자필 서명한 발명자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해요.

AI로 그림이나 글을 만들어 책·굿즈로 낸다면
AI 산출물 그대로는 저작권 등록이 안 되고, 사람이 고르고 배열하고 구성한 부분만 편집저작물로 등록돼요.
AI 도움으로 발명을 해 특허를 내려 한다면
과제만 던지고 결과를 그대로 내면 발명자로 보기 어렵고, 심사관이 자필 서명한 발명자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해요.
내 작품이 AI 학습에 쓰일 수 있는 창작자라면
상업 목적이거나 온라인 자동 수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에서 빠지지는 않고, 이용 목적·작품 종류·사용 분량·시장 영향을 함께 따져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올해 말 학습용 저작물 표준 계약서 발간
여기에 적히는 이용 조건이 AI 학습에 작품을 내주는 쪽이 계약서를 읽을 때 참고할 기준점이 돼요.
AI 결과물을 그대로 내면 권리가 없고 사람이 고르고 엮은 만큼만 권리가 생긴다는 선이, 안내서 5종 중 3종을 차지한 저작권에서 가장 뚜렷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위원회가 10월 8일 특허 1종, 저작권 3종, 디자인 1종의 AI 활용 안내서를 점검했어요.
  • AI는 발명자나 창작자로 적을 수 없고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권리가 생겨요.
  • 올해 말 나올 학습용 저작물 표준 계약서가 AI 학습에 작품을 내주는 쪽의 기준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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